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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2634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漢書》전 100권 중 제30권을 차지하거니와, 제1편 서(序)․제2편 六藝略․제3편 諸子略․제4편 詩賻略․제5편 兵書略․제6편 數術略․제7편 方伎略의 7편으로 구성된다. 제3편 제자략(諸子略)은 諸子의 근원과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유가 : 유가자류(儒家者流)는 대개 사도(司徒)의 官에서 나왔다.2. 도가 : 道家者流는 대개 사관(史官)에서 나왔다.3. 음양가 : 陰陽家者流는 대게 희화(羲和)의 官에서 나왔다.4. 법가 : 法家者流는 대개 이관(理官)에서 나와 信賞必罰로써 禮制를 돕는다.5. 명가 : 名家者流는 대개 예관(禮官)에서 나왔다.6. 묵가 : 墨家者流는 대개 청묘의 수(淸廟之守)에서 나왔다.7. 종횡가 : 縱橫家流는 대개 행인(行人)의 官에서 나왔다.8. 잡가 : 雜家者流는 대개.. 2018. 2. 22.
역옹패설櫟翁稗說 고려말을 살다간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남긴 저작 중에 신변 잡담이나 시화(詩話) 등을 자유롭게 논한 글로써 ‘櫟翁稗說’이란 것이 있거니와, 현존하는 고려시대 문헌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데다, 그것이 후대, 특히 조선시대 문한(文翰)에 끼친 영향이 다대한 까닭에 한반도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막강한 듯이 평가된다. 그래서 각종 국문학 혹은 한문학 개설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거니와, 우리에게 흔한 발음이 ‘역옹패설’이니, 하지만 ‘櫟’이라는 글자를 ‘역’이라 읽는다 해도 그것은 두음법칙이 적용된 까닭이니, 엄밀히 ‘역옹패설’이라 한다면, 그 본래적 발음은 ‘력옹패설’쯤이어야 할 것이다. 櫟翁稗說에 대해 이제현 스스로 그 저술 내력을 다음과 같이 서문으로 붙여놓았다. 지정(至正).. 2018. 2. 22.
황홀(惶惚) 왕필주 현행 통용본 노자도덕경 제14장에서 이르기를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 , 其下不昧,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能知古始, 是謂道紀. 보아도 볼 수 없으니 그것을 이름하여 夷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으므로 希라 하며 잡으로 해도 얻을 수 없으므로 微라 부른다. 이 세 가지는 따져 캐물을 수 없으므로 섞여서 하나이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즌데 이름 붙일 수 없으로 다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 이를 모양이 없는 모양이며 사물이 없는 형상이라 하며 이것을 일러 황홀(恍惚)이라고 한다. 맞이해도.. 2018. 2. 22.
발광(發狂), 그 유래에 대하여 미친 상태, 혹은 혼수상태에 가까운 실성을 흔히 발광이라고 하거니와 그 이른 시기 사용례는 《노자도덕경》에 보인다. 왕필주 현행 통용본 제12장에 일렀다.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다섯 가지 색은 사람 눈을 어둡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 귀를 멀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은 사람 입을 맛들이고 말달리며 사냥질은 사람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2018. 2. 22.
조경(造景)의 탄생 2005.03.15 09:35:43 조경(造景)이란 글자 그대로는 경관을 만든다는 말. 이 말이 한국에 등장해 광범위화한 것은 1970년 청와대 어느 회의에서 쓰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 조경담방비서관(1972-79)으로 초빙된 오휘영 박사 증언에 의하면 오박사가 1970년 잠시 귀국했을 때 청와대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윤정섭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141호 48-51쪽.) 이 조경이라는 말은 서양의 landscape architecture를 옮긴 것이다. 하지만 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라는 말도 그 역사가 140년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미국 뉴욕에서 센트럴파크를 만들 당시에 .. 2018. 2. 22.
때되면 깨끗이 물러나라 서거정(徐居正·1420∼88)의 《필원잡기(筆苑雜記)》 제2권에 보인다. 고려 때에는 다섯 성(省)에 일곱 추(樞)가 있어 재상의 숫자가 적었으므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직책을 제수하였기 때문에, 벼슬은 높아도 한직에 있는 자가 반수나 되어 70이면 반드시 치사하였고, 연령을 숨기고서 치사하지 않는 자는 여론이 나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비록 70이 되지 않았더라도 인끈을 풀고 퇴직을 원하는 자가 많았다. 본조 개국 이래로 비록 치사하는 법이 있었으나 높고 낮은 관원들이 녹을 탐하여 연한을 무릅쓰고 그대로 벼슬하는 자가 거의 전부였다. 요즈음 사헌부에서는 나이가 심히 많은데도 억지로 벼슬에 종사하는 자를 미워하여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어 연령을 상고하여 탄핵하려 했다. 내가 말하기를, “송나라 한위공..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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