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252 씁쓸한 제41차 세계유산위 폴츠카 관광도시 크라코프(Krakow)에서는 현지시간 2일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제41차 회의(session)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계속할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전연 관심이 없다. 야심찬 계획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우리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누더기 걸레에 가까운 평가에 최하등급인 '등재불가(not inscribe)' 판정을 받으면서 등재 신청 자체를 자진 철회하고 말았다. 왜 한양도성이 저와 같이 처참한 결과를 빚고 말았는지, 저간의 자세한 사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가 이곳저곳 수소문해 알아낸 분명한 사실은 거의 다 F 학점을 맞았고, 개중에 유일하게 진정성(a.. 2018. 1. 21. 반구대 암각화는 비조차 맞으면 안된다? 작금 반구대를 '구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면, 저와 같은 결론밖에 안 나온다. 반구대 암각화가 왜 문제라고 하는가? 그 하류에 막은 사연댐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물이 문제라고 한다. 저 논리가 맞다고 치자. 진짜로 물이 문제라 치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눈비가 들이쳐도 안 된다.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왜? 그것이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의 해악이기 때문이다. 사연댐은 문제이고, 눈보라 비바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저 논리에 의하면, 암각화는 사시사철 같은 온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눈비는 절대의 해악이므로, 절대로 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 2018. 1. 21. 새 청장이 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 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2018. 1. 21. 표절은 강간이다 물론 표절이라고 그 경중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 해서 다 일괄로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표절하는 대상이 본인이냐 타인이냐에 따른 경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표절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을 베낀 것이 타인 것을 도둑질한 데 견주어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하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 것을 베끼는 행위는 강간이다.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강간이다. 표절로 많은 이가 구설에 올랐다. 특히나 개각이 이뤄질 때마다 청문 대상이 되는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예외없이 이 표절 논란에서 한 바탕 홍역을 치루곤 한다. 남의 문장, 혹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이들은 범죄자다. 그럼에도 혹자는 시대의 한계를 논하기도 한다. 그때는 .. 2018. 1. 21.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 2018. 1. 2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이전 1 ···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3535 ··· 35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