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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두 개의 1789년

by taeshik.kim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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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하는 사람들

 

scene1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나 무시나 경멸이 공공의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인간이 지닌 빼앗길 수 없고 신성한 자연권을 엄숙히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즉 그 목적은 이 선언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지 언제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보다 더 존중되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삼부회
프랑스 혁명 전에 귀족, 성직자, 평민 대표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로, 국왕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향후에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확실한 원칙에 입각해서 제기됨으로써 체제가 유지되고 만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회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그의 가호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The meeting of the Estates General on 5 May 1789 at Versailles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2)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하략)

드라크로와 "웃통 벗고 나가자" 



scene2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1월 1일, 권농에 관한 윤음을 내리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윤음을 내렸다.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니 비록 자주 풍년이 들었다 해도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작년에는 여러 도가 풍흉이 각각 다르지 않았던가. 앞으로 풍년이 들게 하려면 오로지 권농(勸農)에 달렸을 뿐이다. 나는 지금 재계를 하고 사직단에 기곡제(祈穀祭)를 지내려 하고 있으니, 너희 방백과 유수(留守)들도 이런 나의 뜻을 본받아 각 고을의 원들로 하여금 각기 전준(田畯)의 일을 몸소 행하고 농사에 마음을 다해 거듭 유시(諭示)하는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게 하라."

 

농자천하지대본...말로만? 서울 동대문구 권농일 행사. 1964.6.10.



Giotto!!!!

(2017. 10. 10)

***

저짝에선 천부인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권농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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