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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

발굴보고서 발간 2년 강제화, 그 의미

by taeshik.kim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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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현재 그에서 분리한 매장법, 더 정확히는 그 시행세칙인지로 기억한다만, 발굴은 완료한지 2년안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는 사문화하다시피 했지만, 이를 정말로 법적으로 강제화하기 시작한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를 처음 도입할 적에는 반대 일색이었다. 그 내막을 이해하지 않는 바 아니지만,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는 발굴 기관과 발굴자는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믿음,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년이라는 기간도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을 하는 걸로 기억한다.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지만, 발굴완료 후 2년 안에 보고서 강제화에 나 역시 생각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내 신념이 옳다는 믿음 지금도 변함이 없다. 왜 2년안에 내야 하는가?

내야 한다. 딴 이유 필요 없다. 

그 시행이 10년 가량 흐른 지금, 이 당위성을 의심하는 자는 없다. 연구가 덜 되었다느니 하는 핑계 필요없다. 그 혜택은 그토록 반대한 학계가 받는 중이다.

나는 오프라인 보고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않은 유적이 존재한다. 왜 내야 하는가?
 
온갖 되먹지 않는 이유로 내지 않는 보고서는 보고서 자체로 멸실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발굴과 그 발굴이 갖는 의미조차도 멸실되어 버리는 재앙을 낳기 때문이다.

과거 십수년전, 혹은 수십년전에는 그토록이나 중요했던 발굴도 이제 웬만한 걸 빼어놓고는 그 유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실해 버렸다. 유사한 유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덕천리 고인돌? 이것도 결국 고 이상길 교수가 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 덕천리조차도 김해 율하 유적 발굴 등을 계기로 급속히 존재감을 상실하고, 학설사적인 의미밖에는 남지 않았다. 발굴을 해 놓고도 보고서를 내지 않는 자들은 반성 또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대체로 현재는 현역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서....
 
(2015. 1. 21) 

 

기자가 협박해 나온 경주 조양동 발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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