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23일 경신庚辰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에 성종은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관리들한테 아래와 같이 전교한다.
"대신大臣이 졸卒하여 거애擧哀함은 《대전大典》에 실렸으나, 이제 대비전大妃殿이 있는 까닭으로 행할 수가 없다. 내가 예문禮文을 상고하건대, 회장會葬하는 예禮가 있어 내가 행하려고 하니, 이제 《대전大典》을 수개讎改하여 첨가해서 기록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우승지右承旨 권건權健 등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일이니,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예전에 위징魏徵이 졸卒하여 백관百官이 회장會葬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로 상전常典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특정 사안을 토론에 부치는 전형이다.
간단히 말해 옛날 권위 있는 기록을 보면, 신하 중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대신이 죽어 묻을 적에 다른 신하들이 그 매장 의식에 참가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이 문제를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물은 것이다.
이것이 토론을 부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 토론이라는 것도 가끔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 이런 일을 좋아하는 임금은 거의 없다. 물론 영조나 정조처럼 지가 잘났음을 보여주면서 신하들 개쪽 주기를 좋아하는 이른바 학구형 임금은 좀 다르지만 말이다.
그 토론은 보통 저런 식으로 지금의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을 통해 이런 사안을 토론에 부치고자 하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기를 바란다 하는 방식이니,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각자 생각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승정원이 다시 정리해서 임금한테 올려 재가를 구하는 방식이다.
어디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 임금한테 전하 그건 다르옵니다. 틀림니다. 이리 하셔야 합니다 하고 대든단 말인가? 구족이 멸말 일이다.
나아가 저런 의견을 임금이 구한다 해서 지나개나 의견을 개진해? 맞아 뒤진다. 그것도 급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저런 사안에 대해 조예가 깊은 아주 학식 높은 고관이나 하는 일이지 어찌 새파란 놈이 의견을 제시하겠는가?
제시한다 해서 임금한테 올라가지도 않는다. 승정원에서 다 잘라버린다.
그렇다면 저 사안에 대한 생각들은 어땠는가?
그에 대한 논의 내용들이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7일 갑인甲寅 1번째 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에 요약 정리됐으니 딱 한 달 뒤에 종합되었으니, 안 봐도 비디오라,
한달 동안 말미를 주어 의견을 모은 다음, 승정원에서 그것을 다시 요약 정리해서 임금한테 올린 것이다.
저에 대한 생각들은 아래와 같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뢰기를,
"《춘추전春秋傳》을 살펴보니, ‘대부大夫는 〈죽은 지〉 3개월 만에 장사지내되 같은 지위에 있는 대부가 회장會葬한다.’ 하였고, 후한後漢의 제준祭遵이 졸卒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백관을 보내어 먼저 장사시내는 곳에 모이도록 하고, 소복素服 차림으로 거가車駕가 임臨하였으며, 당나라 위징魏徵이 졸하니, 조칙하여 내외 백관內外百官을 조정에 모이게 하고 모두 부상赴喪하게 하였고,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이주좌李周佐·최사추崔思諏가 졸하니, 백관에게 회장會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六曹·홍문관弘文館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대부大夫가 회장함은 옛적에도 그 법이 있었으나, 모두 한때의 특은特恩이고, 만세에 상행常行하는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옛 법을 행하고자 하면, 훈로 중신勳勞重臣의 죽음에만 회장하도록 명하여 이수異數를 보이게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춘추春秋·한漢·당·고려高麗 때에 대신의 죽음에 백관이 회장한 글이 있으니, 그 대신을 공경하는 예禮가 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장소葬所가 혹 멀리 하룻밤을 지내야 할 곳에 있으면 백관이 일을 폐廢하고 회장할 수 없으니, 다만 출장出葬하는 날에 각사各司의 1원員이 문밖에서 조송祖送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대신(大臣)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會葬)하게 함은 그 뜻이 매우 만족할 만 합니다. 그러나 한(漢)나라의 제준(祭遵)과 당(唐)나라의 위징(魏徵)과 고려(高麗)의 강감찬(姜邯贊) 등은 모두 큰 공덕(功德)이 있는 까닭으로 일시(一時)의 특명(特命)으로 회장(會葬)하게 하여 총이(寵異)를 보였을 뿐입니다. 아조我朝에서는 대신의 죽음에 혹 치부致賻하고 혹 예장禮葬하게 하여 대신을 존경하는 예禮가 이르지 않음이 없으되, 다만 회장의 제도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하지 않았으니, 신 등의 뜻으로는 장소葬所가 멀면 백관이 회장하기 어렵다고 여기나, 만약 장소葬所가 가까우면 특명特命으로 회장하게 한들 어찌 예禮에 해롭겠습니까?"
하고, 서거정徐居正은 의논하기를,
"예전의 인군人君은 대신을 우례優禮하여, 혹 친림親臨하여 문병問病하고 혹 친행親幸하여 곡림哭臨하였으니,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함이 예禮에 어찌 해롭겠습니까? 다만 대신의 죽음에 회장한다고 범칭泛稱하게 되면 그 예禮가 번거로울 듯하니, 이제 만약 짐작斟酌하여 입법立法한다면 대신大臣으로 이미 삼공三公을 역임한 자와 큰 훈로勳勞가 사직社稷에 있는 자와 종친으로 존귀한 데 속하고 명망이 높은 자가 있으면, 임시에 특명特命하여 백관에게 회장하게 함으로써 이수異數를 보임도 또한 정례情禮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예전에는 대부大夫의 장사에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회장하였으니, 진실로 아름다운 뜻이 되지만, 그러나 때가 다르고 일이 다릅니다. 한漢 이래로부터 의방依倣하여 이를 행할 수 없었고, 비록 그 사이에 회장한 자가 있더라도 특히 한때의 은수恩數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이에 의거하여 상법常法을 정하게 함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이 국가에 있는 자라면, 특별히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여 우례優禮를 보이는 것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에 온 조정이 회장함은 진실로 양법良法이 되지만, 그러나 옛날을 상고하면, 회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특히 한때의 은수恩數에서 나온 것뿐이니, 정하여 상법常法을 삼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에 공이 사직社稷에 있고 이미 삼공三公을 역임한 자라면 임시에 특명特命함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합하겠습니다."
하고, 조익정趙益貞·박안성朴安性은 의논하기를,
"대신이 졸卒하면 이미 조제弔祭하도록 하고, 또 관官에서 상사喪事를 갖추게 하였으니, 은례恩禮가 지극합니다. 회장會葬하는 거사에 이르러서는 예악이 주周나라보다 성盛함이 없으되 이런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좌씨전左氏傳》에 기록된 바,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르고 인척되는 자가 이르렀다.’고 한 것은 친척親戚과 동료가 스스로 정의情誼가 두텁다고 하여 와서 양사襄事를 돕는 것뿐입니다. 훈신勳臣을 대우함은 한漢·당이 가장 잘하였는데, 광무光武·태종太宗이 제준祭遵·위징魏徵에게는 조제弔祭한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고려에서 강감찬姜邯贊·이주좌李周佐·최사추崔思諏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하였으되 3인 이외에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한 때의 은수恩數입니다. 또 지금은 고향에 귀장歸葬하니 도성都城과의 거리가 매우 먼 자는 어찌 온 조정이 가서 순월旬月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하는 거사는 형세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어세공(魚世恭)·이공(李拱)·이칙(李則)은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함은 역대의 제왕이 간혹 이를 행하였으나, 이것은 상전常典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조종祖宗의 우례優禮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으되, 《오례의五禮儀》 주註에는 다만 거애擧哀하는 것만 기재하고 백관이 회장하는 글은 없는데, 이는 선왕이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한 법전이 아니니, 한결같이 《오례의》 주에 의하소서."
하고, 이파李坡·이세좌李世佐·이숙감李叔瑊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대신의 죽음에 철조輟朝하고, 관官에 장사葬事를 갖추게 하며, 삼공三公이면 거애擧哀하고 그 발인發引에는 도문都門 밖에서 치전致奠하니, 대신을 후하게 예우하여 시종始終의 은혜를 온전히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관이 회장會葬하면 그 예가 지극히 융성하고 그 일이 지극히 중하니, 혹 특별한 공훈과 큰 덕이 있어 족히 생민生民을 윤택潤澤하게 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자이면 역대 및 전조前朝에서도 때때로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인주人主의 한때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으니, 만약에 이를 예例로 삼아 상사常事를 삼는다면 매우 융성한 예禮와 매우 거대한 일을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사람이 불편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극증李克增·김자정金自貞·권정權侹·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회장會葬하는 예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진실로 두터운 풍속입니다. 그러나 장소葬所가 만약 도성都城에서 가까우면 고례古例를 따라 행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만약 먼 곳에 있는데 회장한다면 왕래往來하는 즈음에 직사職事를 광폐曠廢할 뿐만 아니라, 공돈供頓하는 비용도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상喪에 있어서도 제도 감사諸道監司가 친히 오지 아니하고 도사都事·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진위陳慰하게 하고 회장會葬하였는데, 대신의 죽음에 백관이 회장하는 거사는 실로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이경동李瓊仝·변수邊修는 의논하기를,
"대신의 죽음에 백관으로 하여금 회장하게 함은 정법情法에 진실로 후厚하며, 예禮는 인정人情을 연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고문古文에는 ‘대부大夫는 3개월 만에 장사지내는데, 같은 지위에 있는 대부가 참석한다.’는 글만 있으니, 회장하는 절목節目도 또한 상세할 수 없습니다. 한·당에 이르러서 비록 회장하는 말은 있으나 또한 회장하는 의식은 없으니, 이는 진실로 전대前代에 없었던 일이며, 전조前朝에 이르러서는 명경名卿과 중신重臣이 많지 않음이 아니지만 회장한 예는 겨우 하나 둘만이 상고할 만하니, 아마도 특별히 당시 인군의 명命에서 나온 것이므로 끌어서 상례常例를 삼음은 불가한 줄로 압니다. 또 이제 대신이 출장出葬하는 곳이 아주 옛날과 같이 조역兆域이 일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가서 택지擇地하므로 원근遠近이 가지런하지 않으며, 심한 자는 혹 향읍鄕邑에서 10여 일의 노정에 장사지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장사지내는 자도 백사百司의 직職을 폐廢하고서 여러 날을 지내며 회장할 수 없는데, 더구나 10여 일이겠습니까?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비록 입법하여 상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군상君上께서 대신을 대우하는 시종始終의 후례厚禮는 진실로 갑자기 폐할 수 없으니, 그 공훈과 덕업이 있어, 군상君上께서 공경하는 중위 융작重位隆爵으로 지극히 여러 사람의 물망에 윤협允協한 자이면, 한때에 예관禮官의 계품啓稟으로 군상君上이 특별히 명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권찬權攅·홍이로洪利老·유윤겸柳允謙은 의논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백관이 대신을 회장會葬하는 예禮는 한때의 특명에서 나온 것이고 일정한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의 회장은 혹 1일 노정路程, 2·3일 노정이나, 백관이 나라를 비우고서 회장하러 갈 수는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원훈 대신元勳大臣으로 그 은수恩數를 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만 발인發引하는 날을 당하여 다만 그 집에 모이어 전송했으면 합니다."
하고, 이명숭李命崇·안침安琛·김흔金訢·조위曺偉·박문간朴文幹·김응기金應箕·성희증成希曾·민보익閔輔翼·박증영朴增榮은 의논하기를,
"한漢나라 제준祭遵의 상喪에는 조서詔書로 백관을 보내어 상소喪所에 모이게 하였고, 당나라 위징魏徵의 상에는 조서로 내외의 백관內外百官을 조정에 모아서 부상赴喪하게 하였으며, 곽자의郭子儀의 상喪에는 조서로 군신群臣에게 가서 조상하게 하였는데, 이 수인數人은 모두 한때에 공덕功德이 걸연傑然한 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상赴喪하는 데에 그치고 백관이 회장한 예(禮)는 없었습니다. 오직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이주좌李周佐·최사추崔思諏의 상에는 백관에게 명하여 회장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고제古制에는 모두 이 예禮가 없으니,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대신大臣으로 공덕이 있는 자는 백관에게 특명하여 부조赴弔하게 해야지, 드러내어 상전常典을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한漢·당唐·고려 때에 회장한 자는 몇 사람에 그칠 뿐이다. 그 큰 공덕이 있는 자는 회장會葬하도록 특명特命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한때의 은수恩數이니, 드러내어 상전常典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의논하기는 혹 회장함이 옳다 하고, 혹은 문밖에서 조송祖送함이 옳다고 하는데, 회장會葬하는 것은 거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조송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정하고, 임시臨時하여 특별히 행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개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六曹·홍문관弘文館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그것도 고관들만 했다!!!
나아가 저런 사안들이 하루에 정리되었다고? 웃기는 소리. 저 실록 기사는 저 사안들을 두고 펼쳐진 다양한 의견들을 한 군데 정리했을 뿐이다.
그때나지금이나 저런 사안들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걸 임금은 반기지 않는다.
더욱 엄밀히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를 임금한테 요약 정리해서 올려야지, 어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해주시옵소서?
이딴 짓 증오한다. 맞아뒤진다.
뭐 말로야 저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성종이 최종 결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웃기는 소리.
승정원에서 딱 요약 정리해서 올린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와 같은 의견이 제일로 많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있지마는 1번으로 재가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라는 식으로 올리면 임금은 그냥 그래 그리해라! 딱 한 마디만 할 뿐이다.
뭐? 어찌어찌하니, 이렇게 하라?
웃기는 소리. 그렇게 해야 하는 논리는 임금이 말한 적도 없고, 임금이 그리 한가하지도 않고, 다 승정원에서 써준 원고대로 지가 말했다고 할 뿐이다.
임금이 신하들과 토론을 해? 얼토당토 않다.
임금이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게 곧 법이다. 이것이 어찌 토론이란 말인가?
냉방 근정전에서 임금이 신하들과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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