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중앙정부 관리로 지역에 부임하는 관리들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지는 않겠거니와, 다만 내가 이쪽에 관심이 유달리 없고 내가 그쪽 출신이 아닌 까닭에 더 생소할 수밖에 없으니
그럼에도 기관장한테 보통 이용권이 주어지는 이른바 관사官舍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못내 궁금하기는 하다. (역사학에서 흔히 말하는 소유권과 수조권, 이용권 등등은 별게 아니다. 이런 관사 이용권을 생각하면 의외로 쉬운 것을 의외로 지질이도 어렵게 설명한다.)
이 경우 상식으로 보면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컨데 처자식 혹은 부모 혹은 장인 장모가 들어가 함께 거주하지 마란 보장도 없다.
이런 데 대한 제한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국가가 해당 관리한테 배당한 것은 그 관사 사용권이며, 또 그 제반 경비는 국고에서 지출하는 대상은 해당 기관장이지 그 가족 혹은 동거인은 아닌 까닭이다. 같이 들어가서 살면, 국민이 그 가족의 수도세 전기세까지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 문제를 내가 묻는 까닭은 이것이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운영시스템에서 여러 중대한 국면을 탑재한 까닭이다.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리에 대해 이 지역은 간헐로 변칙 혹은 허용을 두기는 했지만 원칙은 가족동반 금지였다.
물론 수발하는 하인은 데리고 갔지만 요즘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은 잠시 찾아가는 일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나 일체로 움직이며 일체로 동거하는 생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公과 사私에 대한 구분이 전근대라고 덜할 듯하지만 의외로 철저했다. 국가 재정 또한 국고가 따로 있었고 왕한테 개인으로 할당된 내탕이 따로 있었다. (후자가 규모가 훨씬 더 컸다.) 국가가 그를 고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녹봉을 지불하는 대상은 해당 관리지 그 가족이 아니다. 예까지가 공의 영역이다. 그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는 해당 가장이 책임지는 사의 영역이며 이 영역을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논리에 따라 지방관 부임에 따른 가족동반은 금지했다. 이유는 관사를 쓰며 그 운영엔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질 기능이다.
지방관은 언제나 반란의 유혹에 시달린다. 이 반란 성향을 억제하는 기능이 가족이다.
지방관 혼자 부임하고 가족을 동반치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이것이다. 기인제도가 뭐 고려사회를 특징짓는 대단한 제도인양 선전함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이 동반금지가 관기제도를 키운 힘이다. 이는 그 폐지를 반대한 허조의 말에서 엿본다.
이 관기를 요새는 예능의 선구자로 추켜세우기도 하더라만 이는 공가公家에 소속된 노비 혹은 노리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연원을 거슬러가면 황제를 기쁘게 하는 만담꾼 동방삭이다.
수서 형법지를 읽으며 몇 가지 생각한 바를 차기箚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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