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예연구회는 '19년 12월 출범 이후 지자체 소속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면담, 입법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 활동 등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요구사항>
❍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법정 배치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내에 전문인력 자격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개정 요구
❍ 공립박물관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리고 관장에 학예직을 배치하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요구
❍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비례하여 학예인력을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구
그동안 전국학예연구회는 문화재청과 소통하며 국회의원실 면담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드디어 성명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출범한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그동안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열악한 현실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심갖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처우개선과 법률 개정안 발의에 노력해주신 문화재청과 김예지 국회의원실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 내용 확인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호보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B0B9V0D8K1P7M5Y1N3Z4R2Q8L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1Q0E9Y0D1T1X6P4B9Y3K6X2J9F1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갖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견등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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