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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휘두른 도끼에 실수로 조모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과실치사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6 별다른 뜻 없이 실수로 부모를 죽였더라도 능지(凌遲)에 처했다. 법률은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살해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인 행위만 문제 삼았다. 몹시 딱한 처지에 놓인 안건에 만이 황제의 동정심을 얻어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백붕학(白鵬鶴)은 형수 갈[白葛]씨에게 등유(燈油)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길거리에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갈씨도 따라 나와 시비를 벌였다. 백붕학은 흙덩어리를 주워 형수에게 던졌으나 때마침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나온 어머니 왕씨[白王氏]가 잘못 맞아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능지에 처해야 한다고 품의하였다. 하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실수도 용납없는 부모상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3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든 실수든 구분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다. 아주 오래전 한대(漢代)에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갑(甲)의 아버지 을(乙)과 병(丙)이 싸우던 중 병(丙)이 을(乙)을 칼로 찌르려 하였다. 이때 갑(甲)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몽둥이를 들어 병을 가격하였으나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다. 법관은 갑이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보고 효수(梟首)로 판결했다. 실수에 의한 상해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董仲舒) 만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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