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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에 비추어 판결하되 백붕학(白鵬鶴)과 농아후(隴阿侯)의 사례를 인용하여 보고한 뒤 유지(諭旨)를 기다렸다가 황제의 결정[欽定]에 따르게 하였다.(刑案彙覽 44:2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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