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제가齊家와 치국治國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7 법률은 가장과 족장에게 가족의 주재권을 승인하고 법률상 일종의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이 법적 책임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 기원전 2세기 중국법률은 가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점조율占租律은 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점조가 부실하면 죄를 물었다. 예로부터 호구戶口의 탈루는 가장의 책임이었다. 당・송률에서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있으면 가장은 도3년에 처하고 누락된 자가 과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등을 감했다. 명・청률에서는 한 호 전체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역대상자가 있는 가정의 가장은 장100대, 부역 대상자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국법과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6 법률은 결코 족장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유빈(劉賓)은 병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래의 서첨영은 천살율(擅殺律: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는 조목)로 판결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녔던 전통적 권위이다. 족인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집행시에도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벽지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지조차 알 수 없다. 아마 기록이 있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과 족장이 가족 질서 및 가족내 사법 처리에서 지녔던 중요 지위와 국법과 가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회와 법률은 모두 가장과 족장의 이런 권리..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조카와 간통한 족인을 죽인 족장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5 심지어 어떤 경우에 족장은 과오를 저지른 족인을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다. "유채문(劉彩文)은 족장 유빈(劉賓)에게 벌은(罰銀)을 내고 일족에게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유빈은 유채문을 유공윤(劉公允)에게 넘기고 진씨더러 붙잡아두게 하였다. 유채문은 집으로 돌아와 진씨의 텃밭을 팔아 술을 마련하려 하였다. 진씨(陳氏, 유채문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자 유채문은 분에 못이겨 소리소리 지르며 진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유빈, 유장(劉章), 유대취(劉大嘴, 유장의 아들), 유공윤 등이 진씨의 집으로 찾아와 벌은을 독촉하자 진씨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관으로 보내 처벌받게 도와달라 하였다. 그러나 유빈은 “도적질하고..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가풍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4 더 무거운 범죄행위는 신체형으로 벌하거나 족적族籍에서 제명했다. 가장과 족장이 신체 징벌권을 지녔다는 것은 중국가족사中國家族史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육구령, 육구소 형제 가문은 가법이 매우 엄격하였다. 가장은 허물이 있는 자제를 꾸짖고 훈계하였다. 고쳐지지 않으면 매질을 했고 그래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도무지 용납되지 못할 때야 관부에 신고하여 먼 곳으로 보냈다. 무주婺州의 정문사鄭文嗣, 정문융鄭文融 형제 집안은 엄숙하기가 관아 같아서 집안에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설사 노인이라고 해도 회초리질을 했다. 일족이 함께 거주하면 사람은 많고 관계도 몹시 복잡하여 갈등을 빚기 쉬웠을 ..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족장의 권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3 사위를 불러 돌봐달라 하더라도 일족 가운데서 양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를 들이기 전에 사망하면 족장이 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 뒤를 잇게 한다. 법률도 “족장이 규정에 따라 논의하여 세운다”고 했다. 일족의 법규를 어기거나 중재에 불복한 족인이 있으면 족장은 징벌권을 행사한다. 대다수 일족은 각기 규약을 갖고 있다. 일족의 규약 가운데는 성문화한 것도 있는데, 정씨규범鄭氏規範은 가장 잘 알려진 예다. 어떤 가문은 규약과 구체적 조목은 없더라도 대개 전통적 금기가 있어 문풍門風을 파괴하거나 조종祖宗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일족에서 용납하지 않았다. 종종 형법을 위반.. 2020. 1. 2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