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에서 족장으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2 일족이 반드시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가족별로 따로 산다. 그렇기에 가족 내 일은 해당 가족의 가장이 다스리며 족장은 간여하지 않는다. 족장이 관장하는 일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사안이다. 예로 족전族田, 족사族祠, 족학族學의 관리, 족전의 수익배분 등을 들 수 있다. 족장은 종교적 역할도 지녀 족제族祭를 주재한다. 육구령陸九齡(1132~1180) 형제는 매일 새벽마다 가장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선사先祠를 배알했다.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에는 매일 사당을 찾지 않았지만 세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족장이었다. 통상적으로 가족 사당의 개별 제사는 가..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 족장으로 옮겨간 종법질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1 또한 종자宗子의 도리는 형의 도리이다. 종법제도의 기본은 형이 동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도 사라졌다. 여하튼 형은 동생을 다스리는 힘을 잃었다. 어떤 집안이건 일가의 통치자는 부친이지 형이 아니다. 종법질서가 사라진 후 가장과 족장이 이를 대체했다. 가장은 소종의 족장과 같다. 일가 혹은 한 지파의 주재자이다. 종손은 대종의 종자와 같아 일족을 주재한다. (단 어떤 경우에는 가장과 종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족장을 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의 용어로 보면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며 상대적으로 통속적이다. 육구..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종손, 종법의 으뜸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이처럼 종손은 일가에서 수월적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종손과 종부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하순賀循이 ”종손을 받드는 것은 상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예기》에 ”적자와 서자는 종손과 종부를 섬긴다. 비록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해도 종손의 집에서는 함부로 이를 내세울 수 없다. 비록 여러 대 수레가 뒤를 따랐다 해도 밖에 두고 단촐한 차림새로 들어간다. 자제가 기물, 의복, 침구를 선물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그 뒤에 다음 물건들을 사용한다. 종손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았는지 상상케 한다. 종법은 본디 봉건귀족의 친족조직이다. 봉건제도가 파괴되자 종법조직..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종손의 힘은 제사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종宗은 ‘으뜸’이며 그 자체로도 ‘통솔한다’는 뜻을 지닌다. 종손의 권한은 통솔권이다. 따라서 한대 유가儒家는 “종은 우러르는 것[尊]이다. 선조의 으뜸이며 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바다.” 또 종의 법도는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것으로 종의 법도는 형의 법도이기도 하다. 공자孔子는 집에 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라고 늘상 말했다. 주周나라 사람은 효와 제를 함께 논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법도이다. 후세의 동생[弟]이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종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권이다. 종법구조에서 모든 자손이 제사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단지 종손만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권한이 있다. 시.. 2020. 1. 23.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종손의 절대권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9 그 예로 혼인을 살펴보자. 집안에 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손에게 큰 일이 있음을 고하고 일가친척을 이끌고 와서 도와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혼 권리이다. 따라서 《의례儀禮》는 “종손은 부친이 없으면 모친이 명을 받고 양친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명한다(혼인을 결정한다). 지손은 종손를 칭하고, 동생은 형을 칭한다.”고 하였다. 또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허락 받으면 조묘祖廟가 있으면 공궁公宮에서 가르치고, 조묘가 허물어졌다면 종실宗室에서 가르친다. 종실은 종손의 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고하고 고하면 종손은 종적에 기입한다. 종손도 생사여탈권을 지녔다. 초楚나라가 .. 2020. 1. 2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여성의 지위는 아들이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5 엄밀히 말하면 부권은 가장권을 가리킨다. 남성만이 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조모나 모친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권을 행사하는 자가 꼭 조부나 부친이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조부의 형제, 부친의 형제 더러는 같은 항렬의 연장자일 수 있다. 누가 가장이든 누가 부권을 행사하든 일가의 손아랫사람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다. 가령 조부, 부친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그의 죽은 뒤 조모나 모친이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는다. 그녀의 지위는 자식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아들이 미성년인 경우 명의상으로 부친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방계 남성 존속이 훈육의 책임을 지고 부권을 대신한다... 2020. 1.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