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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by taeshik.kim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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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참후결(斬候決)로 바뀌었다.(刑案彙覽 44:23b)


* 참후결(斬候決) : 명청대(明淸代)에 시행된 형명(刑名). 일단 참형(斬刑)으로 비정하고 추심(秋審)시 검토를 거쳐 집행을 확정하는 것. 형의 결정 후 바로 집행하는 참결(斬決)에 비해 1등 낮은 형이다. 일반적으로 추심(秋審)을 통해 감형조치된다. 참감후(斬監候) 또는 참후(斬候)라고도 한다.


만약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여기에 다시 1등을 더했다. 당송대(唐宋代)의 사형(死刑)은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의 두 종류였다. 구타죄[毆罪]가 이미 참형인 까닭에 더 이상 무겁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참형에 그쳤다. 그러나 원명청률(元․明․淸律)에서는 가중하여 능지(凌遲)에 처했다. 능지는 본래 오형(五刑)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았다. 다만 모반(謀反), 악역(惡逆) 등의 죄에만 집행하였다. 법적으로 부모를 구타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청현행율령(淸現行律令)에서는 능지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존속살해도 참결(斬決)로 개정되었다. 동시에 부모를 구타하고 욕한 것도 각기 1등씩 경감하여 교(絞)와 교후(絞候)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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