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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6
별다른 뜻 없이 실수로 부모를 죽였더라도 능지(凌遲)에 처했다. 법률은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살해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인 행위만 문제 삼았다. 몹시 딱한 처지에 놓인 안건에 만이 황제의 동정심을 얻어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백붕학(白鵬鶴)은 형수 갈[白葛]씨에게 등유(燈油)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길거리에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갈씨도 따라 나와 시비를 벌였다. 백붕학은 흙덩어리를 주워 형수에게 던졌으나 때마침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나온 어머니 왕씨[白王氏]가 잘못 맞아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능지에 처해야 한다고 품의하였다. 하지만 (황제는)“흙덩이를 던져 실수로 어머니를 맞춘 것이니, 이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구타[鬪毆]와 과실치사[誤殺]의 중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정하여 바로 참형(斬立決)에 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刑案彙覽 44:25ab)
*역자 부기) 황제는 관대했다. 동정심을 발휘해 능지를 참형으로 바꿔주었다. 😭
*부인의 성은 남편의 성+본인의 성으로 표기함. 백갈씨, 백왕씨 등등. 여기서는 부인 본인의 성만 새김. (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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