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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묘大墓7

정현鄭玄이 말하는 ‘墓[묘]’ 무덤 후한 말기 각종 경전을 주석함으로써 경학經學 분야 일대 거성으로 자리잡은 정현은 그들 경전류에 보이는 墓라는 글자를 다음과 같이 풀었으니 1. 주례周禮 春官宗伯에 보이는 ‘묘대부墓大夫’라는 대목에서 墓라는 글자를 주석하기를“冢塋之地, 孝子所思慕之處” 라 했으니, 이는 무덤 땅을 믜미한다. 효자가 (조상을) 사모하는 곳이다는 뜻이다. 2. 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에 보이는 구절 “適墓不登壟”이라는 구절에 주注하기를 “墓, 塋域”이라 했으니 墓란 선영의 구역을 말한다는 뜻이다. 3. 같은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上에 보이는 구절 “吾聞之, 古也墓而不墳”이라는 말에서 注하기를 “墓, 謂兆域, 今之封塋也” 이는 묘란 무덤 구역을 말한다. 지금의 봉영封塋, 곧 묘역을 말한다 는 뜻이다4. 석명釋名이라는 사전 석장제釋喪.. 2024. 6. 16.
墓[묘]란 무엇인가? 다른 무덤과는 어디에서 만나 어떻게 갈라지는가? 墓란 무엇인가? 그 유사상품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 그 차이를 예리하게 지적한 이가 이미 2천년 전에 있었다. cf. 墳[분]·冢[塚, 총]·壟[롱]·丘[邱, 구]·培[배]·堬[유]·采[채]·埌[랑]·塿[랑랑]·墲[모]   양웅揚雄의 방언方言이 말하는 ‘冢[총]’(괄호안 푸른색은 곽박주郭璞注)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秦晉之間謂之墳(取名於大防也), 或謂之培(音部), 或謂之堬(音臾), 或謂之采(古者卿大夫有采地, 死葬之, 因名也), 或謂之埌(波浪), 或謂之壟(有界埒似耕壟, 因名之), 自關而東謂之丘, 小者謂之塿(培塿, 亦堆高之貌.洛口反), 大者謂之丘(又呼冢爲墳也), 凡葬而無墳謂之墓(言不封也. 墓猶慕也), 所以墓謂之墲(墲謂規度墓地也. 漢書曰:初陵之모, 是也.)   이로써 보면 墓가 무덤이기는 하되,.. 2024. 6. 16.
심사자를 엿먹인 수정후 게재 무령왕릉 묘권의 '大墓'와 관련해 내가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가 나한테 들어왔다. 결론을 요약하면 '수정후 게재'였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수정없이 게재였고 다른 한 사람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데 마지막 한 사람이 수정후 게재 의견을 낸 것이다. 그가 문제삼은 대목은 이랬다. 무령왕령 묘권에 보이는 구절 중 '登冠大墓'라는 말이 보이니 나는 이 구절의 '등관'은 지명이며 그것이 곧 백제 당시 지금의 공주 송산리 고분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무령왕과 무령왕비가 죽어 3년상을 지낸 다음 그것을 등관이라는 백제 왕가의 공동묘역에 안치했다는 뜻이 된다. '등관'이 지명이라는 주장은 이미 무령왕릉 발견 직후 청명 선생이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이후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 2020. 12. 14.
'安厝登冠大墓 안조 등관 대묘' 무령왕릉 묘권墓券에 등장하는 '安厝登冠大墓안조등관대묘'와 관련해 내가 기존 말도 아니되는 주장들을 일거에 쓸어버린 신설新說을 발표하기는 2009년 8월이었다. (安厝登冠大墓는 安厝 / 登冠 / 大墓 라고 끊어 읽는다.) 당시 나는 이런 새로운 주장을 담은 논문을 라는 제목을 붙여 부산대 중국연구소가 발간하는 기관지 《CHINA연구》 7호에 게재했다. 관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대묘大墓는 왕릉이 아니라 가족 공동묘지다. 둘째, 따라서 그 앞쪽 등관登冠은 그 공동묘지 이름이다. (그 앞에 붙은 '安厝안조'는 복합동사로 '安置'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저 말은 무령왕(의 시신)을 당시 백제 왕실 부여씨 가족공동묘지 혹은 종족공동묘지인 등관 이라는 곳에 안치했다는 뜻이다. 조금 전 심심하던 차에 논문검색 사이.. 2020. 6. 8.
사마왕의 동기동창 도홍경이 증언하는 대묘大墓 남조시대 양梁나라 도사 도경홍陶弘景(456~536)이 찬撰한 《진고眞誥》 권20 ‘진주세보眞冑世譜’는 허장사許長史, 곧 허밀許謐 가문 6世 족보族譜다. 이에는 이런 말이 보인다. “(허밀의) 처妻 대씨戴氏는 지금의 구용현句容縣 안성리묘安成里墓에 (남편과) 함께 장사지냈다. 창조지시刱造之始가 되니, 현縣 사람들이 전하여 일컫기를 ‘허광록묘許光祿墓’라고 한다. 지금 분비墳碑(묘비)가 현연顯然하니, 모두 갑향甲向이다” (妻戴氏, 同葬今句容縣安成里墓. 爲刱造之始, 縣人傳呼許光祿墓. 今墳碑顯然, 幷甲向) 이어 이런 말이 따른다. “구용현 句容縣 북쪽 대묘大墓에다가 (남편과) 함께 장사지냈다” (同葬縣北大墓也) 이로써 대묘大墓가 가족공동묘지임이 명백하다. 같은 도홍경陶弘景 문집인 《도은거집陶隱居集》에는 ‘허장사구관.. 2020. 6. 7.
유종원柳宗元이 증언하는 대묘大墓 《유종원집柳宗元集》에서 찾은 '大墓대묘'의 일례 - 무령왕릉武寧王陵 등관대묘登冠大墓와 관련하여 - 《柳宗元集》 卷10이 집적集積한 지誌 중 하나인 ‘여 시어 공 묘지 呂侍御恭墓誌’는 시어사侍御史를 역임한 여공呂恭이라는 사람의 묘지명墓誌銘이다. 유종원이 이 묘지명을 쓰게 된 것은 여공이 친구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즉, 여공의 형이 형주자사를 역임한 여온呂溫이었던 것이다. 이에서 유종원은 여씨呂氏 일족이 하동河東에서 세거世居하다가 어사대부御史大夫로서 절동도절도대사浙東道節度大使가 된 여연지呂延之에 이르러 비로소 커졌다고 하면서, 원화元和 8年(813) 6月 28日에 卒한 그의 손자 여공呂恭의 생전 행적을 기술하고는 다음과 같은 그의 유족 이야기를 전한다. 처妻 배씨裴氏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연령延齡의 딸이다. 장..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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