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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철의 잡동산이雜同散異285

[9월은 재산세 납부] 조세 독촉[催租] 조세 독촉[催租] 김우급金友伋(1574~1643) 겨울밤 호각 소리 외딴 성을 울리는데 一聲寒角動孤城 촌구석 집마다 아전이 밤에 찾아간다 村巷家家吏夜行 내일은 사또가 조세 마치라는 기일이라 明日縣官期畢租 삼경 넘도록 절구질 소리 견딜 수 없네 不堪舂杵度三更 *** related article *** 국화꽃을 빌리다[借菊]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1574~1643)국화꽃을 빌리다국화꽃을 빌리다[借菊]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1574~1643 그대 기른 국화 키가 한 길 남짓이라는데 聞君養菊長尋餘 서리 내려 맑은 향기 옷깃에 가득 배겠소 霜後清香滿人裾 병치레에 길을 나설 ��historylibrary.net 2020. 9. 25.
노인의 기억 집안 고문서 가운데 어느 땅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1767(영조43)년 5칸 짜리 초가와 3칸 짜리 마굿간, 3칸 짜리 초가집이 있는 200평쯤 되는 집터와 집 주위 800평쯤 되는 대밭과 그 주변에 산까지 있는 땅을 15냥에 구입한 문서였다. 가친께 여쭈니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밤새 기억이 났는지 새벽에 전화를 주셨다. 하남정사 아래 성재 기삼연 선생 생가 땅이라고 하신다. 8대조부 아우가 분가할 때 그 땅을 주었다고 하신다. 의병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집터와 대밭과 산은 모두 남의 땅이 되었다. 최근 문서들을 정리하는 건 구순 노인 총기가 어제 오늘 다르기 때문이다. 김태식 단장이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백과사전 한 질이 사라진다고 했던 말을 실감 중이다. 2020. 9. 23.
야경夜警 돌 때 치는 악기 딱따기 ‘격탁擊柝’이라는 말이 있다. 딱따기를 치며 야경을 도는 것을 이른다.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문을 이중으로 하고 딱따기를 쳐서 도적을 대비한다.[重門擊柝, 以待暴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딱따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구글 서칭했더니 저 사진이 나오는데, 과연 조선시대 것도 저랬는지는 모르겠다. '딱딱이'로 쓴 것들이 많은데 '딱따기'다. 딱따기는 방자梆子라고도 한다. *** 이에 대해 그의 지인들이 이런 댓글 공작을 벌였다. 이게 중국에서는 악기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악기로 썼을 듯... 딱다라닥딱 박자 맞추는 악기요.(홍승직) 박拍, 집박執拍 입니다.(김영일) 이렇지 않았을지?(강민경) 이야기 주제가 딱딱기로 야경 돌 떄, 사용했었죠. 그런데 2개를 마주 쳐 소릴 내는 것이었죠. 윗.. 2020. 9. 22.
국화꽃을 빌리다 국화꽃을 빌리다[借菊]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1574~1643) 그대 기른 국화 키가 한 길 남짓이라는데 聞君養菊長尋餘 서리 내려 맑은 향기 옷깃에 가득 배겠소 霜後清香滿人裾 병치레에 길을 나설 채비도 할 수 없거늘 多病未能治杖屨 화분 하나 어째 우리 집에 보내주지 않소 一盆何不送吾廬 多病을 코로나(瘟疫)로 바꿀 터이니.알아서 보내주소. ㅋㅋㅋ *** 태식 補 도연명이 그리 상찬賞讚하면서 완상玩賞한 국화가 왜 느닷없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조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양놈 문화 영향이 아닌가 하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근대 이전 국화를 초상집에 갖다 놓는 꼴을 못 본 까닭이다. 2020. 9. 21.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이유 아래에서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별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시는 듯하다. 며느리에게 별급하는 것이 아들에게 별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별다른 까닭도 없이 별급하면 다른 아들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에게 시집왔는데 예쁘더라,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거나, 손자를 낳아다거나 여러 빌미가 있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실제적으로 장자 상속이 되도록 하고 있다. 9대조 기종상奇宗相이 1754년(영조30) 8월 20일에 큰아들 기태온奇泰溫의 처인 큰며느리 부안 김씨에게 용모가 단정하고 종갓집 살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독다리들[석교평, 농사農舍와 감농정鑑農亭이 있던 일대] 논 6마지기를 별급하였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 2020. 9. 20.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비법 《경국대전》이 표방하는 조선의 상속법은 자녀균분상속이다. 법대로 하면 종법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가장 애용한 방법이 별급別給이다. 요샛말로 하면 증여다. 별급으로 먼저 이쁜 자식에게 몰아주고 남은 재산만 균분상속하면 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은 증여세가 없었다. 1622년(광해군14) 13대조 기처겸(奇處謙)이 장자 기진탁(奇震鐸)의 처(妻)인 나무춘(羅茂春, 1580~1619)의 딸 나씨에게 승중(承重) 총부(冢婦)로서 용모가 단아하여 오늘 처음으로 보고 감격을 금치 못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노비 3구(口)와 전답 17마지기를 별급해 주었다. 또 1624년(인조2)에는 장자 기진탁이 18살 어린나이에 사마시에 입격하여 기쁨을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노비..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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