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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374

연합뉴스 기자들 “‘국가기관’ 통신, 치욕으로 고개 들 수 없다” 연합뉴스 기자들 “‘국가기관’ 통신, 치욕으로 고개 들 수 없다” 기자명 김도연 기자 입력 2016.12.21 16:20 수정 2016.12.21 16:27 댓글 16 100여명 성명, 불공정 보도와 인사 비판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로, 삼성 기사는 두 단계 톤 다운… ‘영문기사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만 쓰라’ 편집방향” 연합뉴스 기자들이 자사 보도 공정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이후 입사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사측의 불공정 보도와 인사를 비판하는 기자들의 반발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21일 성명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사를 데스크가 난도질해도,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라고 쓰.. 2023. 12. 10.
국회의원들은 연합뉴스가 두려운가? 국회의원들은 연합뉴스가 두려운가?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16.10.10 11:36 수정 2016.10.10 11:40 댓글 0 [기자수첩] 연 360억 지원하는데 국정감사는 요식행사… 견제 받지 않는 국가기간통신사와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오전 8시30분 시작해 10시 경 끝났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현장 시찰로 형식적인 업무보고시간이 더 짧아졌다. 한국 뉴스수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매년 3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가져가는 언론사이지만 국정감사는 ‘무사통과’였다. 국민들은 ‘비공개’라는 이유로 1시간30분간의 짧은 보고내용도 알 수 없다. (중략) 2009년 연합뉴스 .. 2023. 12. 10.
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대전일보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16.09.21 15:31:37 17년간 연합뉴스에서 문화재전문기자로 일했던 김태식 기자는 지난해 11월27일 해고됐다. 연합뉴스는 가족돌봄휴직을 끝내고 복귀한 날인 그해 11월17일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고했다. 연합뉴스가 제시한 해고사유는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고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으며 △회사 허가없이 외부 강연을 했고 강연료를 수령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런 그가 지난 8일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선.. 2023. 12. 10.
언론노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즉각 업무복귀시켜야” 언론노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즉각 업무복귀시켜야”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9.12 18:02 수정 2016.09.12 18:07 댓글 0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연합뉴스지부 “잘못된 징계로 인한 고통 아홉 달로 충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성명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에 대해 “당장 복직시키고, 공정언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억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태식 기자는 2009년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했고, 연합뉴스 경영진과 갈등을 겪었다. 김 기자는 2009년 10월 ‘4대강 사업 특집기사’에 대해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김 기자가 징계를.. 2023. 12. 10.
미운털 박힌 연합뉴스 기자, 해고는 무효 미운털 박힌 연합뉴스 기자, 해고는 무효 기자명 이하늬 기자 입력 2016.09.10 11:10 수정 2016.09.10 11:15 댓글 0 법원 “정당한 이유 없다”…노동조합 활동하며 자사 비판했던 기자 법원이 김태식 연합뉴스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김 기자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는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1993년 입사한.. 2023. 12. 10.
고난 혹은 곡절이 각인한 과거사 정리가 유쾌할 수는 없다 어쩌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지난 시절을 정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렸다. 내가 말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서화한 내 궤적을 어쩌다가 손댔다가 이 꼴이 벌어지고 말았다. 기자생활 만 31년이니 영욕이 어찌 없겠는가? 더구나 그 어중간에 내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아니한 해직 해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으니 아무래도 그에 얽힌 증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젠 그 자리를 떠난 마당에 비교적 차분히 내가 내 실록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으니 버겁다 징징거리기는 하지만 언제가는 깨끗이 내 손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는 일이니 그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젠가는 이리 써먹을 요량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하는 문서들은 일일이 갈무리해 둔 게 있어 작업속도를..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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