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역사문화 이모저모 2416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가 말하는 조선물산공진회 9. 시청 5년 기념 공진희 개설 1) 개설 박람회, 전람회, 기타 유사한 시설은 예전 한국에는 전혀 없있다. 따라서 그것은 1907년(명치 40) 한일 양국의 유지有志들이 발기하여 개최한 경성박람회가 효시이다. 이 박람회는 명의상으로는 한일 유지들이 주최하였지만, 통감부는 물론 한국정부도 상당한 원조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관민 합동 사업과 다름없었다. 경성박람회는 1907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에 이르는 2개월 반 동안 개설되었는데, 단지 조선 내에서만이 아니라 내지의 각 부. 현 및 훗카이도·대만에서도 출품하여 그 수가 [120] 총 7만 9천여 점에 달하였고, 관람인은 총 20만 8,000여 명에 이르러 당시로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부인이 남자와 함.. 2024. 2. 17.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가 증언하는 1925년 을축년대홍수 2) 기타 한·수해 구제 조선에서 한해와 수해는 거의 매년 일어나서 일일이 거론하려면 한이 없는데 1919년의 한해에 이어 특별히 기록해야 할 것은 1924년(大正8)의 한·수해와 1925년(대정9)의 대수해다. 1924년(대정8)은 갑자년甲子年으로, 조선의 미신에 따라 일반의 무지한 인민 사이에 연초부터 인심이 흉흉했다. 그런데 모내기철이 되어 쌀 산지인 남선南鮮 지방에 대한해가 일어났고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논은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남의 여러 도에 걸쳐 약 26만 1천 정보에 달했으며, 약 300만 석이 감수減收할 것으로 예상되어[520] 남선 일대의 인심은 날로 험악해져 갔다. 이에 총독부를 비롯해 도 당국에서는 최선으로 그 대책을 강구했다. 전남도청의 경우는 솔선해서 이들 재해지의 대용작代用作.. 2024. 2. 17.
조선미술전람회와 조선총독부박물관 제19장 문화적 시설 조선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만약 채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채용해서 통치에 도움이 되도록 한디는 것은 제3기 시정의 한 방침이었다. 1) 개설 총독부에서 시행한 문화적 사업은 종래부터 이어진 박물관, 고적 조사, 고적조사보 고서 및 고적도보 출판, 조선인명휘고彙考 편찬 등이 있었다. 또한 제3기에 들어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자, 경성제국대학 내에서 조선 고문서의 수집, 무격의 조사, 조선 토속품 수집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제3기에 총독부에서 직접 착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구관舊慣 및 제도 조사 총독부에서는 종래 중추원의 부대사업으로 구관 및 제도의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입법 자료와 재판의 준칙으로 삼고 정무에 참고해 왔다. 이를 확충해 시정에 한층 더 효과적일 수.. 2024. 2. 17.
[거란의 치맛바람] (13) 남편은 도륙되어도 공주는 살아남는다 이 경우는 사실 치맛바람이라기보다는 황제 혹은 황후의 권위라 봐야 한다. 부마도위에 책봉된 황제의 사위가 반란과 같은 불미한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해도 공주가 그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서는 같이 처벌받는 일은 없었다. 거란 6대 황제 성종聖宗은 처첩한테서 14명에 달하는 딸을 둘었으니, 후궁 중 한 명이 대씨大氏가 있다. 보나마나 대조영한테로 거슬러 올라가는 발해 계통이라, 그는 딸 하나를 두는데, 이름이 장수長壽다. 당시 이름을 보면 불교에서 비롯한 전통과 더불어 장수를 기원하는 뜻 글자가 많은데 장수와 더불어 연수延壽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 공주는 엄마 격이 좀 떨어져서 처음에는 공주로 책봉되지는 못하고 그 아랫등급인 군주郡州가 되는데, 조선시대로 보면 옹주 정도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임해군주臨海郡.. 2024. 2. 17.
고적조사위원회 규정 [古蹟調査委員會規程] 고적조사위원회 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9호 제1조 조선에 있는 고적, 금석물, 기타 유물 및 명승지 등의 조사와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고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정무총감으로 충당한다. 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명하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촉탁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총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① 고적 및 유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고적의 보존 및 유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③ 고적‧유물‧명승지 등에 .. 2024. 2. 16.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古蹟及遺物保存規則]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은 패총, 석기, 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 및 도성, 궁전, 성책,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지 및 전적, 기타 사실史實과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은 오래된 탑, 비, 종, 금석불, 당간, 석등 등으로 역사, 공예, 기타 고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기 양식의 「고적 및 유물 대장」을 비치하고, 전조前條의 고적 및 유물 중 보존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명칭 ② 종류 및 형상, 크기 ③ 소재지 ④ 소유자 또는 관.. 2024. 2.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