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여러 차례 썼지만,
우리는 20세기 대동보 족보의 입장에서 한 문중을 본다.
예를 들어 명문으로 알려진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으면
나도 그 집안 족보에 올라 있으니
나도 명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후기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상황은 간단치 않아
어떤 문중 족보를 보면 소위 현달한 명문 반열에 오른 후손에서부터
19세기에 들어서나 간신히 족보 끄트머리에 올라가는,
이들의 출자도 불분명한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별의별 집안이 다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빨라야 17세기나 되야 성립하는 대부분 집안의 족보의 후손들은
서자에 대한 금고, 노비 후손의 입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
대동보 한 권에 실린 후손은 그들이 모두 같은 조상 후손이라 해도
도저히 같은 사회적 신분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왕족, 국성이라는 성부터 시작해서
소위 명문 벌족이라는 집안도 마찬가지이며
평소 양반소리를 듣던 집안이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직계 조상의 사회적 신분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조선시대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문중에는 18-19세기가 되면
나라 안 재산과 권력은 한 손에 쥔 명문 벌족부터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집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족보에 뒤섞여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다.
문제는 숙종대 이후-.
스스로 양반이라 칭하고 과거에 붙을 가능성도 없으면서,
유학, 업무, 업유, 한량이라 칭하며 군역을 빠지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이들을 군적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반복되었으니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양반 후손을 전부 군역에서 빼주게 되면,
그때까지도 강고하게 온전하고 있던 노비사역과 맞물려
나라 안에 군역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17-18세기 당시에는
군역 빠지는 사람들 온상이라 할 향교 교생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강考講(시험)을 봐 떨어지면 군적에 편입시켜버리라는 명령이 자주 내려갔으니,
지금까지 양반의 후손을 자처하며 군역에 빠지던
소위 하급 양반의 서얼, 지손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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