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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권 제10(신라본기 제10) 원성왕 : 5년(789) 9월에 자옥(子玉)을 양근현(楊根縣) 소수(小守)로 삼으니 집사사(執事史) 모초(毛肖)가 논박하여 말하였다. “자옥은 문적(文籍)으로 등용되지 않았으니 지방 관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중이 말하였다. “비록 문적으로 등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학생이 되었으니 써도 좋지 않겠습니까?” 왕은 이 말을 좇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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