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조례 개정에 관한 자료 묶음. 대법원 판결문도 첨부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또는 수몰시킬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문화유산법 제12조).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문화유산법 제13조 제3항).
게다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수입 오퍼상, 그리고 그런 외국산 수입을 통한 국내 고고학도 충격주기....
이 방향을 선언하고서는 되도록이면 국내 고고학 현장은 개입 안하려는 원칙은 그런대로 지키는 중이며 그래서 최대한 국내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자제하려 노력 중이다.
한데 세상이 그리 놔두질 않으려 한다.
이번 서울건도 그래서 관련 보도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들을 놓치는 듯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 안가는 것 천지라, 어제 하루종일 관련 법령집을 뒤지고
이 현안에 개입했을 만한 사람들을 인터뷰? 하기도 했다.
나중엔 지인들 도움을 빌려 저 문구를 포함한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머리를 싸매가며 읽기도 했다.
그래서 결론은?
세운상가 고층건물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 무렵 내 전직 직장 법조팀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짚었으므로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내가 볼 때는 이번 서울시 조례안 대법원 판결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저 대목이다.
대법원 판결문 한 대목이다.
저 판결은 결과론이기는 하나 문화재청은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해서 개망신을 자초했다는 사실이다.
가망이 없는 쌈박질을 걸었을 뿐이다.
"서울시조례 무관하게 문화유산 보호 가능"…대법 판단 배경은
송고 2025년11월06일 19시12분
이미령기자
"현행 문화유산법 조항만으로 유산 보존에 차질없다" 판단
법조계 "공사 영향 있다면 유산청장 검토받아야 한단 취지"
'왕릉뷰 아파트' 논란 종묘앞 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155300004?section=search
"서울시조례 무관하게 문화유산 보호 가능"…대법 판단 배경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6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규제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본 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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