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문화재77

<전국학예연구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박물관 업무를 하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학예연구회가 2020년 10월 14일(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엄원식 회장(문경시청)을 비롯해 김대종(동해시청), 홍원의(안성시청), 이서현(용인시청) 등 4인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우리 고유의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격려를 보내는 한편 앞으로 불교 문화재 연구․조사․관리에 종단에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에 깊이 공감하며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전국학예연구회를 알리고 학예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 2020. 10. 15.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성명서 전문]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 누구나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총괄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과 국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역 말단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보존․관리.. 2020. 9. 28.
돈 안 되는 문화재는.. 돈 안 되는 문화재 필요없다. 장사 안 되는 문화재 존재가치 없다. 돈 못 벌고 장사 안 되는 문화재는 쓸어버려야 한다. 2020. 9. 24.
학예연구사와 문화재보호법 지자체에서 학예직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홍준 청장 재임시절(2004~2008)이다. 보존ㆍ관리 위주의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지역개발이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서도 지자체에 학예직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종용했다. 이와 맞물려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박물관 건립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재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학예연구사 채용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채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극소수라, 지자체에서 적게는 1명, 많아봐야 두자릿 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학예연구직렬의 채용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자. 2019년 통계청의 지.. 2020. 9. 15.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재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감사하게도, 업무의 범위와 수행력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이들이야말로 문화재 전문가라고 연합뉴스 김태식 단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자체 학예연구사가 맡은 다양한 업무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 업무란 각종 건설사업(건축, 개발행위 등)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지표조사 해당 사업인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인지 등등을 검토하여 ‘세움터’라고 하는 건축행정 시스템에 관련법 검토 결과를 협.. 2020. 9. 9.
학예연구사,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궁금증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체계의 특징은 9계급 체계로 운영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2계급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연구직 공무원은 1981년 이전에는 연구관, 연구사,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등으로 구분하였다가, 1981년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644호)」에 근거하여 연구관, 연구사의 2계급 체제로 직급이 통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때 연구관은 종전 연구직렬 공무원 1급에서 5급, 연구사는 6급 내지 9급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직급 체계는 1985년 개정 법률인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837호)」에서 연구직과 더불어 지도직, 의료직도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연구직 공무원을 2.. 2020. 9.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