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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77

문화재 보호각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야외에 있는 문화재는 보호각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다. 보호각 설립의 일반적인 지침은 아마도 문화재가 비, 바람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일 거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2006년도에 문화재 보호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0611141708541 문화재 망치는 ‘애물’ 보호각 개선 안되나요 야외에 노출된 석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보호각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www.khan.co.kr 아마도 이 심포지엄 이후 서산 마애삼존.. 2022. 6. 13.
누구나 문화재를 좋아할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덧 문화재 일을 한지 13년이 넘어가다보니, 우리팀에 누군가 새로 오면 반드시 해주는 말이 있다. 바로 문화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문화재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줄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모든 사람이 문화재를 좋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할 수도 없다. 관심이 낮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문화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문화재 업무를 하면서 문화재에 관심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각도 염두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2022. 6. 9.
문화재사랑 6월호에 저희 모임이 소개 되었어요! / 문화재덕후 모임 “문반사우” 성덕된 기분이 이런걸까요??!! 저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을 읽고 의견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잡지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ㅎㅎㅎ 끼얏!!🥰🥰 화창한 5월, 경복궁에서 인터뷰 겸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8명도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본 건 처음이라 약 5초간 어색했지만, 역시 곧!! 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서로 처음 만나다 보니, 얼굴 매칭이 안되어 제가 잡지 담당자님을 모임 일원분으로 착각하여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ㅎㅎㅎㅎ 모임 이름은 “문반사우” 입니다. 사실 “문반사우”라믄 모임 이름도 이번 문화재사랑 인터뷰 덕분에 만들어 젔고, 공식적으로 소개 되었습니다. 모임원 중 나현님이 만든 이름인데, 의미 또한 저희 .. 2022. 6. 8.
지역 발전 모멘텀으로서의 Heritage와 처인성 4월 29일 열린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린 김태식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님의 기조강연 글입니다. 지역 발전 모멘텀으로서의 Heritage와 처인성 김태식(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 나는 수학여행 가서 교복 차림으로 모자 삐딱하게 걸치고는 첨성대 기어올라 기념사진을 남기지 못한 불행한 세대다. 가지 않은 길은 언제나 아름답기에 그런 사진 남긴 이들이 나로서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같은 경상도 권역을 산다 해서 그랬겠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목포를 중간기착지로 삼는 호남과 남해안을 둘러보는 코스를 학교에서 선택해 주었고, 고교시절이 되어서는 설악산을 수학여행지로 학교가 강제 할당하고는 가뜩이나 산을 타는 일이라면 이골이 난 날더러 울산바위를 찍고 오게 했기에, 그런 내가 첨성대를 오를 일도 없었고, 석가탑 .. 2022. 5. 2.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3) 문화재와 자연유산, 그 건널 수 없는 레테르강 문화재文化財란 말은 굳이 풀면 문화에 의한 재화란 뜻이다. 그 어떤 경우건 문화의 작용에 말미암는다. 이걸 영어로 옮길 적엔 흔히 cultural property 혹은 cultural asset 등으로 쓴다. 문화란 말은 그 어떤 경우에건 인간을 염두에 둔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데다가 문화 혹은 culture라는 말을 쓸 순 없다. 따라서 그 소산인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한다면 저 앞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문화재인가 아닌가? 아니다. 저건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생겨난 자연유산이다. 함에도 시건방지게 저것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보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위헌이다. 법률로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이른바 문화재 중에서.. 2022. 2. 13.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2) 일본산 직수입 문화재보호법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언제적에 쓰이기 시작했는지 내가 조사해 본 적은 있으나, 심각하거나 엄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없다. 다만 식민지시대에는 이미 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으니, 우리가 유의할 점은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그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文化財'라는 말이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아니해서 1961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일이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근대기 이전, 그러니깐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없다. 후대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는 명승名勝 혹은 사우寺宇와 같은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을 통해 번역된 말이다. 이 문화재..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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