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밀접집회제한행정명령1 종교집회 금지명령 발동한 경기도 경기도 2020. 3. 17.(화) 보도자료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17일 기자회견 열고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에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2020.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