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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409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종손의 절대권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9 그 예로 혼인을 살펴보자. 집안에 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손에게 큰 일이 있음을 고하고 일가친척을 이끌고 와서 도와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혼 권리이다. 따라서 《의례儀禮》는 “종손은 부친이 없으면 모친이 명을 받고 양친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명한다(혼인을 결정한다). 지손은 종손를 칭하고, 동생은 형을 칭한다.”고 하였다. 또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허락 받으면 조묘祖廟가 있으면 공궁公宮에서 가르치고, 조묘가 허물어졌다면 종실宗室에서 가르친다. 종실은 종손의 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고하고 고하면 종손은 종적에 기입한다. 종손도 생사여탈권을 지녔다. 초楚나라가 .. 2020. 1. 22.
Horse tags 마패馬牌 Horse tags Used as a kind of id card, the tag enables its owner to borrow as many horses as the tag has in local offices on official busines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tag varies from those that had one horse inscribed to those ten inscribed. At the tax museum, seoul, korea 2020. 1. 2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대종大宗은 항구불변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6 먼 옛날 주周에는 종법제도가 있었다. 종법제도는 “족속을 아우르는 동성同姓” 결합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했다. 대종은 시조를 계승한 적장자로 구성되며 일족 전체의 공통 조직이다. 일족의 남성 후손은 모두 이 안에 포함되며 온 집안이 함께 받든다. 가장 포괄적이며 영구적이라 하겠다. 그 외의 적자와 서자는 수많은 소종을 이룬다. 부친을 계승한 자, 조부를 계승한 자, 증조를 계승한 자, 고조를 계승한 자로 각기 나뉘어 각기 부친이, 조부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같은 여러 동생을 통솔한다. 결국 소종은 모두 대종으로 수렴되며 대종은 소종을 거느리고 소종은 여러 동생[群弟]을 거느린 형.. 2020. 1. 2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여성의 지위는 아들이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5 엄밀히 말하면 부권은 가장권을 가리킨다. 남성만이 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조모나 모친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권을 행사하는 자가 꼭 조부나 부친이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조부의 형제, 부친의 형제 더러는 같은 항렬의 연장자일 수 있다. 누가 가장이든 누가 부권을 행사하든 일가의 손아랫사람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다. 가령 조부, 부친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그의 죽은 뒤 조모나 모친이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는다. 그녀의 지위는 자식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아들이 미성년인 경우 명의상으로 부친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방계 남성 존속이 훈육의 책임을 지고 부권을 대신한다...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제1장 2절 부권13또 하나, 부권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혼인에 관한 권리이다. 자녀가 혼인과 이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뜻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녀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나 법은 부모에게 자녀의 혼사를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을 두어 뒷받침했다. 자녀의 반발은 의미가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혼인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한다. 가장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 그의 의사는 곧 명령이다. 집안사람 모두는 그의 휘하에 있다. 사마광司馬光은 이렇게 말했다. “손아..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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