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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229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자식의 절대 생사여탈권은 부모한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08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처벌과 사면에 절대적 결정권을 지녔다는 점이다. 자유 박탈 여부, 집행과 그 이후 형벌의 면제까지 모두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률은 단지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집행을 대리해줄 뿐으로 위탁 받아 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는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에게 판결을 위임한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부모의 친권을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모가 자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으로 엄격히 말하면 멀리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모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권리 또한 석방을 청구해서 시작된.. 2020. 1. 19.
과거제가 없고, 내시가 없는 일본 중국이나 한국사에 견주어 일본사의 특질로 첫째 과거科擧가 없었고 둘째 유너크 eunuch 라 하는 환관宦官 내시內侍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과거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현량賢良이나 효렴孝廉을 추천한 것도 아니니 일본은 세습으로 뻗어갔다. 환관 내시가 없었으니, 매양 최고 권력자는 시녀들 품에서 놀게 된다. 이것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하지만, 일본이 한국 중국과 차별하는 큰 대목이었다.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가족과 부모는 영원한 속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7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봉양할 사람이 없어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다. 따라서 자손은 풀려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셔야 했다. 한 번 풀려난 뒤 다시 부모의 뜻을 거슬러 부모로부터 고발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아 신강新疆으로 보내 관병의 노예로 삼았다. 모셔야 할 분들이 모두 사라지면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필요도 없었다. 우연히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자가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는 모습을 살펴 총독이나 순무, 장군이 형부에 보고하여 심사하는 절차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고발로 수감된 뒤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고 .. 2020. 1. 18.
벌써 11주년 용산참사,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순간포착] 용산 참사,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송고시간 | 2020-01-18 08:00참사 현장에는 거대한 주상복합빌딩 건축중 식민지시대 이른바 강제동원을 한창 인터뷰할 적에 철도라는 관점에서 하나 이상한 점은 그네들 뇌리엔 서울역은 전연 없다시피 하고, 오직 용산역만 남았다는 점이 나로서는 특이했다. 다들 하는 말이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는 저 머나먼 남양군도며 버마전선으로 갔다고 했다. 꼭 그래서는 아닐 것이로대, 그런 용산역 역사를 증언하는 유구한 유산 중 하나가 그 용산역 전면 유곽이었다. 그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용산역전엔 유곽 거리가 있었다. 이곳이 개발된다 했을 적에 그것이 없어질 것임을 알고는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해 언제적인지 사진기 들고 촬영을 나갔다가, 가뜩이나 그런 데 민..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청으로 유배가는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6 청대淸代의 법률은 부모에게 자식을 멀리 보낼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식이 지시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불효하다고 신고하면 통상 내지의 운남雲南, 귀주貴州, 양광兩廣(광동과 광서)으로 보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감형 조치를 받아도 부모에게 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물어본 뒤에야 석방했다. 성지聖旨로 사면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감형을 받으면 도형에서 경감되어 “부모가 늙어 함께 살며 모셔야 하는 예”에 비추어 석방하되 1개월 동안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군에 충원..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불효로 관에 고발한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5 유송劉宋의 법률은 부모가 자식이 불효했다고 고발하고 직접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당대 이걸李杰이 하남윤河南尹으로 재임할 때 한 과부가 자식이 불효하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자식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친에게 죄를 얻었으니 죽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걸이 실상을 조사해보니 사실 효자였다. 과부에게 “너에게는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인데, 지금 고발하면 그 죄는 사형이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과부는 “자식이 무뢰하며 어미에게 공순하지 않으니 어찌 후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걸은 “그러면 관재棺材를 사서 오라”고 하였다. 이 과부의 말처럼 “자식이 무..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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