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역사문화 이모저모229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제1장 2절 부권13또 하나, 부권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혼인에 관한 권리이다. 자녀가 혼인과 이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뜻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녀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나 법은 부모에게 자녀의 혼사를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을 두어 뒷받침했다. 자녀의 반발은 의미가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혼인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한다. 가장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 그의 의사는 곧 명령이다. 집안사람 모두는 그의 휘하에 있다. 사마광司馬光은 이렇게 말했다. “손아..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잘잘못은 따질 수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10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손이 지시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모셨을 경우, 법률 규정[律文] 상 장100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신고하여 변경으로 유배보내기를 원하면 영영 일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의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부刑部의 설첩說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고발하여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즉시 판례에 따라 군인으로 징발한다. 먼곳으로 보내지 않길 원하면 해당 법조문에 근거하여 장형에 처한다.” 법률기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징벌을 내리나 행형의 경중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자식이 불효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 말 안들으면 말라리아 응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9 청대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신고한 사건 중 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여 모친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고발되어 먼곳으로 끌려갔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말썽을 일으켜 매번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아 직예直隸에서 광서廣西로 끌려갔다. 봉양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출한 뒤 2년 동안 집을 비운 채 부친을 모시지 않았다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서남지역의 병사로 충원되었다. 허다한 예로 절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부친의 양식을 몰래 팔았다가 들켜 자백하고는 사천四川에서 광동廣東으.. 2020. 1. 20.
내가 찾은 유일한 피임방식 질외사정 [신간]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2020-01-16 11:02 나는 언제나 콘돔이 대표하는 근대적 의미의 피임도구가 상륙하기 전 이 땅의 피임避姙 방식 혹은 도구가 궁금했으니 여직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 그것을 명시 혹은 암시로 보여주는 흔적을 좀체 찾지 못한 까닭이다. 현재까지 그나마 편린으로 잡힌 것이 고려 태조 왕건과 나주오씨 이야기라..이건 고려사에도 저록된 유명한 이야기라 남자가 배설을 밖에다 하는 방식을 피임 방법으로 유추한다. 질밖 ejaculation이 얼마나 전통시대 피임방식으로 선호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암튼 이를 통해 전통시대 우리네 조상 피임방식 일단을 본다. 예서 관건이 기생들이다. 이 기생들한테 임신은 심대한 생업의 장애다. 저들이 모두 왕건과 장화왕후 방식을 썼다고는 보지 .. 2020. 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