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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연구 총평53

그 많은 폴리네시안 닭은 어디서 왔나? 서세동점의 시기. 백인들이 놀란 것은 태평양 어느 섬을 가도 사람들이 바글 바글 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도 항해하기 힘든 원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그 넓은 바다를 건너 태평양 섬들에 사람을 채웠을까. 필자는 폴리네시안들의 태평양 여러 섬의 식민이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디즈니 만화 중에 "모아나Moana"라는 영화가 있다. 폴리네시안의 전승을 토대로 만들었다는 만화. 여기에는 주인공 모아나를 따라다니는 사이드킥으로 좀 맹한 닭 "헤이헤이"가 나온다. 헤이헤이는 폴리네시안 어로 닭이라는 뜻이라던가. 그런데-. 하와이건 괌이건 태평양 어느 섬에라도 출장이든 여행이든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섬에는 닭이 가득하다.사육되는 닭이 아니고, 야생닭처럼 사람이 키우지 않.. 2026. 7. 13.
신라 장적 문서가 말해주는 것 신라 장적 문서에 대한 자세한 해석 의의 등은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두고, 필자는 문외한으로서 느낌만 적어보겠다. 신라 장적문서를 보면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딱 마을단위이다. 이렇게 마을 단위로만 파악하는 것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겠다. 마을단위 아래로도 이미 파악허고 있었지만 이 문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단위까지만 적어 두었다. 마을 단위 아래로는 파악 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는 토지소유권이 미흡하여 파악할래야 할 수도 없다. 필자가 보기엔 이렇다. 신라 시대 정부가 파악한 것은 대략 마을 단위까지로, 정부는 절거리 동네 쌈 난 것 처럼 소유권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아가 왕한테 판결 내려달라고 올 때 빼고는마을 안의 소유권에 적극 간섭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마을 .. 2026. 7. 10.
싸움이 안 났으면 비문도 없었을 지증왕 시대 신라 절거리節居利 부동산 소유권 분쟁 서기 6세기 초반에 세워졌다는 냉수리 비를 보면,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상속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났고, 이 싸움에 신라왕이 개입하여 판정하며이렇게 내가 판결하니 두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냉수리 비에 남긴다. 그런데-.이것도 절거리네 집 재산 소유권 (보나마나 땅이다. 냉장고 세탁기 소유권 때문에 왕이 개입하겠는가. 이건 땅이다) 관련하여 쌈이 났으니 왕이 개입하여 비문을 세워 놓지사이 좋게 양해가 되었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 받을 사람 받고 줄 사람 주고 끝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이 사건도 쌈이 났으니 그 싸움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왕의 힘이 개입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냉수리비도 없었을 것이고, 관룡사 토지 기증처럼 그냥 줄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받고 끝 아니겠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26. 7. 9.
전시과도 사전을 부수고 성립한 것인가? 앞에 관룡사 각석에 대해 좀 더 써 보면, 우리나라 려말선초의 과전법은 성장해오던 사전-농장을 혁파하고 거기서 공전을 반강제로 생성하고 이를 과전으로 만들어 국가운영의 토지제도 근간으로 삼았다. 이 과전법과 거의 판박이 제도가 5백년 전에 한번 더 있었으니, 바로 전시과 제도이다. 전시과 제도는 사실 과전법제도와 거의 비슷하다. 국가가 수조권을 분급하는 공전을 편성하고 이를 개인에게 분급하여 수조권을 받아 먹게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국가다. 그렇다면-. 전시과제도도 과전법처럼 통일신라 말에 이미 발달해 있던 사전을 반강제로 부수며 만들어진 제도일까? 아니면 통일신라시대는 사전이 없이 그냥 공전을 두고 수조권만 분급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시과로 편성한 것일까. 어느 쪽일까? 2026. 7. 9.
관룡사 각석을 보고 든 의문, 관이 공증하지 아니한 문서! 뭐 문외한의 의문이라 생각해주시길.저 각석을 보고 드는 의문은, 저 땅은 수조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소유권을 받는 것인가. 저 각석은 관청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토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관은 일체 개입이 없는 것 아닌가? 관의 토지를 수조권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대중 9년이라면 서기 855년인데, 통일신라시대에 벌써 사적 소유에 입각한 토지의 기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일까? *** [편집자주] ***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다.실은 이 문제가 나로서는 아껴둔 사안이지만, 신동훈 박사가 까발리셨기에 덧붙인다. 저건 토지 공증 문서인데, 간단히 말해 어느 토지가 누구 소유다!를 못박은 문서다.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것을 선언하는 주체이며, 나아가 그 문서의 효력이다... 2026. 7. 9.
거대 동물 사냥의 의문 아래 신대륙 거대 동물 사냥에 대해 한 가지 촌평한다. 김단장께서도 거대 동물 사냥에 필요한 무기가 생각보다 늦게 출현했다는 최신 보고를 들어 이견을 제시한 바, 필자의 생각도 거대동물 사냥-.이걸 과연 쉽게들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북미 대륙에는 거대동물 사냥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 들소 (바이슨) 사냥을 한 유적이 북미 대륙에는 있다. 필자가 "한국의 고고학"이라는 계간지에 투고한 바도 있는데, 미국에는 들소를 벼랑에 몰아 떨어뜨려 사냥을 하던 유적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들소는 직접 무기로 찔러 잡는 것이 아니고 들소떼를 위협하여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려 그 아래에서 죽은 들소의 고기를 취하는 것이니, 용맹한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야생동물을 때려잡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겠다. 우리나라 ..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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