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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216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 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 안건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2018. 1. 21.
반구대를 괴롭히지 마라 반구대를 어찌 해야 하냐고? 내가 말했다. 그냥 놔두라. 그 누군가 또 물었다. 그러면 계속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so what? 내가 부연했다. 왜 건딜어야는데? 지금이 뭐가 어때서? 그 누군가 또 반문한다. 훼손이 가속화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뭐가 어떻게 얼마나 훼손됐냐? 그 누군가 말한다. 셰일암이 아니냐고? 그거 약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그래? 망치 들고 네가 가서 셰일암 두들겨봐라. 냅둬라. 왜 자꾸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반구대암각화 #반구대암각화보존정책 2018. 1. 21.
반구대 암각화는 비조차 맞으면 안된다? 작금 반구대를 '구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면, 저와 같은 결론밖에 안 나온다. 반구대 암각화가 왜 문제라고 하는가? 그 하류에 막은 사연댐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물이 문제라고 한다. 저 논리가 맞다고 치자. 진짜로 물이 문제라 치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눈비가 들이쳐도 안 된다.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왜? 그것이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의 해악이기 때문이다. 사연댐은 문제이고, 눈보라 비바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저 논리에 의하면, 암각화는 사시사철 같은 온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눈비는 절대의 해악이므로, 절대로 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 2018. 1. 21.
새 청장이 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 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2018. 1. 21.
표절은 강간이다 물론 표절이라고 그 경중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 해서 다 일괄로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표절하는 대상이 본인이냐 타인이냐에 따른 경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표절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을 베낀 것이 타인 것을 도둑질한 데 견주어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하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 것을 베끼는 행위는 강간이다.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강간이다. 표절로 많은 이가 구설에 올랐다. 특히나 개각이 이뤄질 때마다 청문 대상이 되는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예외없이 이 표절 논란에서 한 바탕 홍역을 치루곤 한다. 남의 문장, 혹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이들은 범죄자다. 그럼에도 혹자는 시대의 한계를 논하기도 한다. 그때는 ..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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