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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205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2월11일을 '문화재 방화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어떤 정치인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2005년 4월5일 식목일 산불로 낙산사가 불탔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다가 작대기로 얻어맞은 거북이 머리마냥 쑥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숭례문 화재는 낙산사의 재방송이다. 그 대책이라며 언론매체가 각계의 이름을 빌려 쏟아내는 제안들이란 것도 실상 다를 데가 없다.획기적인 문화유산 재난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의 외침,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요강, 그 어느 것도 숭례문은 낙산사의 아류일 뿐이다.믿기지 않거들랑, 낙산사 화재 당시 관련 언론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단박에 안다.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 기자협회보 기고 전문보기 2018. 1. 21.
덕수궁德壽宮이 일제日帝 잔재殘滓라는 망언에 대하여 덕수궁(사적제124호) 명칭 검토 공청회 □ 개요 ㅇ 일 시 : 2011. 12. 2(금), 14:00 ~ 17:5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ㅇ 내 용 : 덕수궁 지정 명칭 검토 ㅇ 참가자 :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계자 등 120 여명 ㅇ 발제․토론자 : 11명 - 사 회 : 송석기(군산대학교 교수) - 발제자 ․역사속의 덕수궁과 현재의 의미(이민원 원광대 교수) ․대한제국의 궁궐 경운궁(홍순민 명지대 교수) - 토론자 ․유지 : 김정동(목원대 교수), 김도형(연세대 교수), 김태식(연합뉴스 기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환원 :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서울대 교수),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희용(전 경기예총 부위원장) 요약 김태식 (연합뉴스기자) ▪ 덕수.. 2018. 1. 21.
국외소재 문화재, 어찌할 것인가 2014년 1월 제348호 2018. 1. 21.
대통령 해외순방과 언론의 호들갑 우리 언론은 대통령 동정과 관련한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이것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농밀한 증거 중 하나다. 이것이 결국은 언론계 내부에서는 정치부가 다른 모든 부서를 압도하는 지위로 군림하게 만든다. 인터넷 포털 봐라. 항상 정치 관련 뉴스가 첫 머리를 장식한다. 기뤠기라는 비난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기자도 사람이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 출입하면 지가 대통령인 줄 알기도 하는 기자가 더러 있다. 그래 맞다. 이 청와대와 정당, 국회를 주요 출입처로 거느린 언론사 부서가 정치부니, 모든 취재 부서 중에서도 항상 으뜸으로 친다. 그 정치부장, 혹은 청와대 출입기자는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을 선발하기 마련이다. 학연 혈연 지연 다 꿰맞추어 대개 인사발령한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2018. 1. 21.
문화재청은 지자체 학예직의 방패막이여야 한다 이런 말만 하면 문화재청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 이도 있다. 있다. 왜 없는가? 지금도 문화재청장 뜨면, 해당 지자체장 알현하겠다고 줄을 선다. 문체부 장관 가면 개털이지만, 문화재청장 가면 다르다. 왜인가?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때문이다. 이 돈이 각종 토목건축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몇몇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꼴랑 한 명 있는 학예사 활약은 초인을 방불한다. 그 지방에 이런 학예사 한 명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문화재가 달라진다. 내가 보고 겪은 지자체 학예사들은 거의가 초인이다. 한데 일만 터지면 문화재청이 지자체 학예사들을 들들 볶아댄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맛 나는 환경을 .. 2018. 1. 21.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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