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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 (17) 고생한 나를 위해 질러 언제 이런 기회 다시 올까 싶어 일단 지르고 봤다. 매양 이러다간 이내 파산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질러보겠는가? 그런대로 목돈도 생겼고 또 이번 달까진 일한 것으로 쳐준대니 마지막 봉급은 순전히 나를 위해 꼬나박기로 했다. 왕복 비행기표는 다행히 그간 소진 못한 마일리지가 있어 이걸로 비즈니스석 갈음한 대신 이에서 아낀 돈은 그런대로 괜찮은 숙소 장기 기거로 질러버렸다. 지인들이 혹 오시는 길이라면 숙박은 내주려 한다. 엇비슷한 일이 해직 말년에 있었지만 그땐 여러모로 급했다. 이번엔 느긋하려 한다. 그래도 현장 가면 싸질러다니겠지만 그야 내가 원한 광분이니 마다할 이유는 없다. 워밍업을 위해 일단 짧은 데로 모미지 구경이나 다녀올까 한다. 2023. 10. 25.
유배로 점절한 삶, 원교 이광사 흔히 유배지에서 예술을 꽃피운 사람 하면 추사를 들먹이곤 한다. 하지만 그보다 예전에 그보다 더 오래 유배를 살았고 또 유배지에서 자신의 예술을 완성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원교 이광사(1705-1777)다. 붕당정치에 휘말려 함경도 부령으로, 다시 전라도 신지도로 옮겨가며 끝내 거기서 죽어야했던 원교지만, 강화학파의 중진으로 학문이 뛰어난 건 물론이고 특히 꼬장꼬장하면서도 유연함이 있는(모순되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글씨로 일세를 풍미했다. 그가 죽자 부령 선비들이 신지도까지 내려와 장사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학덕이 높았고 또 호남의 절이란 절에는 거의 다 편액글씨를 써줄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그의 모습은 지금도 초상화로 남아 전해진다. 2023. 10. 25.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 경기도등록문화재 등록 용인시박물관에서 구입.소장하고 있는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가 경기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지난 3월, 경기도등록문화재 예비심의 통과 이후 9월에 확정 심의에서 가결되어 10월 13일 최종 고시되었다. 용인시 소장 유물 중 최초로 경기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흥화학교 회계부는 광무 10년(190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흥화학교의 수입 및 지출 금액과 사용처를 기록해 놓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물품(종이, 분필, 숯, 장작, 물 등)을 비롯해서 직원 월급, 구독 신문(황성신문, 매일신보, 국민신보 등), 직원들 출장비, 구입한 책 내역 등이 있다. 본문의 중앙에는 표지에 찍은 학교 낙관을 매 장마다 찍어 원본임을 증명하였고, 책의 마지막 페이.. 2023. 10. 25.
필자의 정리작업 근황: 일본 고병리논문과 법의인류학 단행본 몇 차례 이 THE HERITAGE TRIBUNE 에 썼지만 현재 필자는 그간의 연구작업을 정리 중이다. 두 가지 작업이 목하 진행 중이다. 첫째는 일본에서의 고병리 종설 출판 작업. 연전에 고고학 저널에 고병리 관련 논문 세 편을 발표했는데 현재는 계간고고학에 5편 고병리 관련 논문을 공동집필 중이다. 일본에도 고병리는 현재 활발하다고 할 수 없는데 두 잡지에 고병리 관련 논문을 싣는 것은 필자의 정리작업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두 잡지에 싣거나 실릴 논문들은 모두 종설이다. 12월 중에는 모두 끝난다. 두번째는 법의인류학과 개인식별에 대한 단행본 작업. 서울의대 이숭덕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법의인류학과 개인식별에 대한 단행본 집필을 진행 중이다. 법의인류학이라는 것은 발굴현장에서 확인된 인골 등에 .. 2023. 10. 25.
나주 정촌고분 돌베개 back to 2014 봉분 하나에 매장주체시설 여러 곳을 마련하는 이른바 '벌집형 고분'인 나주 정촌고분에서는 9기에 달하는 매장시설이 발견된다. 그중 이번에 석실 3곳을 국립나주연구소가 팠다. 사진은 3호 석실이다. 현장을 둘러보니 3호 석실은 周溝가 위치하는 곳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매장주체시설에 견주어 후대에 조성됐다는 뜻이다. 입구가 남쪽이라고 기억하거니와, 그러니 장축은 남북이 아닌가 한다. 베개..돌로 만든 베개가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원래부터 저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마도 후대에 한쪽으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2014. 10, 24) 저 베개 위치가 매장 당시라고 간주하면 x자 모양으로 시신을 안치한 셈이 된다. 양태로 보아 복수의 사람을 안치했을 법한데, 영 수상쩍다. 그래서 일단 옮겨.. 2023. 10. 25.
문화재가 왜 포크레인을 두려워하는가?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와 함께 가야 한다. 1. 인간 2. 개발 결국 관건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여전히 문화재에서 사람과 개발을 유리하는 것이 보존의 능사로 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첩경은 인간과 함께 하는 개발이 있을 뿐이다. 문화재보호법 저 두 구절 곳곳에 삽입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어디에도 '관광'이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 아는가? 관광이 무슨 문화재의 저승사자인 줄로만 안다. (2017. 10. 25) ***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말에서 디벨럽면트를 개발이라 하지 않고 요새는 발전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시대다. 어감이 아무래도 개발이라 하면 토목을 전제로 하는 까닭이다. 다만 눈가리고 아웅이요 지속가능..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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