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015

조계종 육포 배달사고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종합)송고시간 | 2020-01-20 11:06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에 육포 배달…종단 내부 '당혹'황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 사과…"배송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해" 이 사안을 우리 공장에서 포착하기는 그저께였다. 실은 기사화 여부를 두고 고민이 좀 있었다. 황교안 대표의 종교 편향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나 그가 신봉하는 종교랑은 반대편이랄까 위치하는 교단과 관련하는 예민성이 있는 있거니와 그럼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이 고의성이 없다는 말이 섣불리 편들기로 해석된다면 단연코 아니라고 나는 거부한다. 암튼 이 사안은 내가 보는 한은 해프닝이다. 아무리 종교 편향성이 짙다 해도 황 대표가 육포를 조계종단에 선물로..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잘잘못은 따질 수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10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손이 지시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모셨을 경우, 법률 규정[律文] 상 장100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신고하여 변경으로 유배보내기를 원하면 영영 일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의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부刑部의 설첩說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고발하여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즉시 판례에 따라 군인으로 징발한다. 먼곳으로 보내지 않길 원하면 해당 법조문에 근거하여 장형에 처한다.” 법률기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징벌을 내리나 행형의 경중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자식이 불효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 말 안들으면 말라리아 응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9 청대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신고한 사건 중 다수는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여 모친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 고발되어 먼곳으로 끌려갔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말썽을 일으켜 매번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아 직예直隸에서 광서廣西로 끌려갔다. 봉양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출한 뒤 2년 동안 집을 비운 채 부친을 모시지 않았다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서남지역의 병사로 충원되었다. 허다한 예로 절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부친의 양식을 몰래 팔았다가 들켜 자백하고는 사천四川에서 광동廣東으.. 2020. 1. 20.
안물, 안궁 QnA 저는 원래 이보다 글씨를 잘 씁니다... 2020. 1. 20.
유향劉向이 말한 통치론 핵심은 무위지치無爲之治 황로학黃老學 전한前漢 중·말기를 살다간 유향劉向이 편한 《설원說苑》 중 제1편 군도君道, 즉 임금이 가야할 길 첫 머리는 이렇다. 진晉 평공平公이 사광師曠한테 물었다. “임금이 가야 할 길은 어떠오”. 대답하기를 “임금의 길은 맑고 깨끗이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어진 사람을 발탁해 일을 맡기며, 귀와 눈은 널리 펴고서 만방을 살피되, 세속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측근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탁 가슴을 연 채 멀리 바라보면서 홀연히 서야 하고, 신하들이 한 일을 잘 살펴서 신하들에게 군림하는 일이니 이것이 바로 임금 노릇하는 요체입니다.” 라 했다. 평공이 말했다. “옳습니다” 晉平公問於師曠曰:「人君之道如何?」對曰:「人君之道清淨無為,務在博愛,趨在任賢;廣開耳目,以察萬方;不.. 2020. 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