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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조선을 통치할 때 써 먹었다는 범금 팔조.
여덟 개 조항 중에 세 개만 남았다고 하니,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내용은 이렇다.
조선시대에는 이 3개조에 오륜을 붙여서 범금 팔조를 복원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고조가 천하를 얻은 뒤
가혹했던 진나라의 법을 대신해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자고 정했다는 이른바
약법삼장-.
그 내용은 이렇다.
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
이건 범금팔조와 같은 이야기 아닌가?
살인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자, 그리고 도둑
이 셋만 다루고 있다.
약법삼장과 기자의 범금팔조 중 남아 있는 세개는 사실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기자 범금팔조는 인류의 원시적 법규를 제도화 한 이야기라 약법삼장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기자 범금팔조는 여덟 였다가 나머지 다섯 개를 잃어버리고 세 개만 남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3개밖에 없었고,
아마도 그 원형은 한 고조의 약법삼장과 같은 서사적 기원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약법삼장은 사기에 처음 나오고,
기자 범금팔조는 한서 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처음 나온다.
殷道衰,箕子去之朝鮮,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相殺以當時償殺;相傷以穀償;相盜者男沒入為其家奴,女子為婢,欲自贖者,人五十萬。
적어도 문헌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개 이야기가 성립한 셈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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