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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Who in Ancient Korea

김흠돌(金欽突)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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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권제6(신라본기 제6) 문무왕 : 원년(661) ...가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 진주, 흠돌(欽突)을 대당(大幢) 장군으로, 천존, 죽지, 천품(天品)을 귀당(貴幢) 총관으로, 품일, 충상, 의복(義服)을 상주(上州) 총관으로, 진흠, 중신(衆臣), 자간을 하주(下州) 총관으로, 군관(軍官), 수세(藪世), 고순(高純)을 남천주 총관으로, 술실(述實), 달관(達官),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문훈(文訓), 진순(眞純)을 하서주 총관으로, 진복(眞福)을 서당(誓幢)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郎幢) 총관으로, 위지(慰知)를 계금(衿) 대감으로 삼았다. 8년(668) ...6월...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각간 김인문·흠순·천존·문충,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아찬 양도·개원·흠돌을 대당 총관으로, 이찬 진순(陳純)과 죽지를 경정(京停) 총관으로,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아찬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이찬 인태(仁泰)를 비열도 총관으로, 잡찬 군관, 대아찬 도유(都儒), 아찬 용장(龍長)을 한성주 행군총관으로, 잡찬 숭신(崇信), 대아찬 문영, 아찬 복세(福世)를 비열주 행군총관으로, 파진찬 선광(宣光), 아찬 장순(長順)·순장(純長)을 하서주 행군총관으로, 파진찬 의복(宜福)과 아찬 천광(天光)을 서당 총관으로, 아찬 일원과 흥원(興元)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8 신문왕 즉위년 : 신문왕(神文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政明)이다.<명(明)의 자(字)는 일초(日)이다.> 문무대왕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자의왕후(慈儀王后)이다. 왕비 김씨는 소판(蘇判) 흠돌(欽突)의 딸이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그를 맞아들였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없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반란에 연루되어 궁중에서 쫓겨났다. 원년(681) 8월..8일에 소판 김흠돌(金欽突)·파진찬 흥원(興元)·대아찬 진공(眞功) 등이 반란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13일에 보덕왕이 소형 수덕개(首德皆)를 사신으로 보내 역적을 평정한 일을 축하하였다. 16일에 다음과 같은 교서(敎書)를 내렸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옛 성인의 아름다운 규범이요,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선왕의 훌륭한 법이다. 과인은 보잘것 없는 몸과 두텁지 못한 덕으로써 숭고한 왕업을 이어 지킴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 자리에 들 때까지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고 하였더니, 어찌 상중(喪中)에 서울[京城]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하였으랴!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흥원·진공 등은 벼슬이 재능으로 오른 것이 아니요, 관직은 실로 은전(恩典)에 의하여 오른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삼가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고 어질고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복과 위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관료들을 업신여겼으며, 아래 위 가릴 것 없이 모두 속였다. 날마다 탐욕스러운 뜻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 보이고 포학한 마음을 멋대로 부렸으며,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이고 궁중의 근시(近侍)들과 서로 결탁하여 화가 안팎으로 통하게 하였으며 나쁜 무리들이 서로 도와 날짜와 기한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내가 위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조상의 신령스러운 돌보심을 입어, 흠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자 그 음모가 탄로나고 말았다. 이는 곧 사람과 신이 함께 배척하는 바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바이니, 도의(道義)를 범하고 풍속(風俗)을 훼손함에 있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병사들을 끌어 모아 효경같은 무도한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더니,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혹은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가지나 잎사귀 같은 잔당들을 찾아내어 이미 모두 죽여 없앴고 3∼4일 동안에 죄인의 우두머리들이 소탕되었다. 마지못하여 취한 조치였으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근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야 어찌 한시라도 잊으랴. 지금은 이미 요망한 무리들이 숙청되어 멀고 가까운 곳에 우려할 것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들을 빨리 돌려 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28일에 이찬 군관(軍官)을 목베고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벼슬살이하는 도리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여긴다. 병부령(兵部令) 이찬 군관(軍官)은 반열의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으나, 임금의 실수를 챙겨주고 결점을 보충하여 결백한 절개를 조정에 드러내지 않았고 임금의 명령을 받음에 제몸을 잊으면서 사직(社稷)에 붉은 충성을 표하지도 않았다. 이에 역신(逆臣) 흠돌 등과 사귀면서 그들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찍이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公事)를 위하여 몸바칠 뜻도 없는 것이니, 어찌 중요한 재상 자리에 두어 국헌[憲章]을 함부로 흐리게 할 것인가? 마땅히 무리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뒷 사람들을 경계시키노라. 군관과 그의 친아들[嫡子] 한 명은 자살케 할 것이니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이것을 함께 알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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