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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성범죄 정준영 (1) "자숙의 시간"을 준 '1박2일'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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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당시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가 외부로 알려져 문제가 된 시점은 2016년 9월 무렵이다. 이달 24일 우리 공장에서 내보낸 <정준영 '여친 몰카' 촬영 혐의…검찰 "원점 재조사"(종합)> 제하 기사에 의하면 가수 정준영은 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보다 전인 같은달 6일에는 피해 여성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고소했지만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하면서 같은달 24일 기소 의견을 달았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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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준영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공개된 이틀째인 9월 25일,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에 해당 해명을 시도한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몰카가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올해 초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바로 삭제했다.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는 그는 "다만 내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스스로 밝힌 '사실'만을 액면 그대로 본다 해도, 정준영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그 여친을 촬영한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다. 그 자신은 이것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며 곧바로 삭제했다 했지만, 여하튼 이런 일이 있었던 것만은 그 자신도 인정했다. 




더불어 그 여성이 이런 사실을 경찰에 우발적으로 신고했다 했지만, 그렇다면 그 여성은 그런 '증거'도 없이 정준영을 덜컥 대고 신고했겠는가? 상식에 비춰 보아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상식에 비춰봐도, 이 행위는 범죄성 요소를 다분히 포함함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에 그가 당시 출연하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는 그의 하차를 결정한다. .그달 29일 우리 공장 기사를 보면 제작진은 "정준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준영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하차 사실을 알린다. 


한데 제작진이 내세운 명분이 영 이상하다. 언제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인 까닭이다. "정준영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액면 그대로라면 하차는 본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며, 더구나 자숙의 시간만 지나면 불러들이겠다는 표식에 다름 아니었다. 하차가 아니라 잠시 휴식이었다. 




그런 그를 제작진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불러들인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우리 공장 기사를 보면 이듬해 1월 7일자에 이 사실을 전했으니, 윤고은 기자가 이 사실을 전하면서 단 제목이 <'성범죄 논란' 정준영, KBS '1박2일' 3개월만 복귀>였다. 제목에 아예 '성범죄 논란'이라고 박아버렸다. 이 기사 첫 줄은 다음과 같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정준영이 KBS 2TV '1박2일'에 3개월 만에 복귀한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일을 들었다. 검찰까지 혐의 없다고 판단한 마당에 프로에 복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경솔할 결정이었다고 나는 본다. 무엇보다 정준영이 저지른 행위는 비록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했다고 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덧붙이건대 범법 행위를 했다 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정준영의 행위가 딱 그랬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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