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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적을 보면,
양반 호의 경우 양반과 그 처가 주호와 주호의 처로 적히고
그 아래에는 자기 아들 딸 이름은 빼먹어도
노비 이름은 노비라 표시하고 거의 반드시 아래에 적어둔 것을 본다.
이 호적 기록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노비는 어차피 군역이든 뭐든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니
국가의 입장에서는 호적에 그 이름 적어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비의 이름은 왜 적어두었을까?
바로 양반이 자신 소유의 노비를 추쇄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노비는 호적에 적어두나 안적으나 마찬가지지만
도망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름을 자기 밑에 적어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도망노비가 발생했을 때
추쇄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쉬웠을 것이다.
관에서 만든 호적처럼 권위있는 자료란 조선시대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적에 보면 노비 이름에 도망갔다는 내용도 알뜰하게 다 적어둔다.
노비 이름을 적고 도망갔다는 내역을 호적에 적어두는 것은
언젠가 잡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노비로 묶어두겠다는 주인의 의지 외에는 없다.
노비제의 존속과 도망노비의 추쇄를
조선 정부가 보증하고 있었다고나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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