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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초고령자가 넘쳐나는 발굴현장, 외국인력 점령한 여타 산업현장과는 전연 달라!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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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산업안전법 더 적극 해석한 별도 조치 시급

 

사진은 본문과 썩 직접 관계는 없다.

 
앞서 나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발굴현장 안전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했거니와

이는 비단 나 같은 그 외곽에 위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감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왜 문제인가?

꼭 비단 기후변화에 따른 양상이라 하기는 힘들지만, 한반도 사정에서는 특히 여름철 폭염 발굴이 문제인데, 이것도 사정이 내외부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무엇보다 그에 따른, 곧 안전사고에 따른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거니와 지금은 양날개를 장착한 상태서 고고학을 위협한다.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요 다른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 이런 상태서 사고 터지면 작살나는 데는 국가유산청도 아니요 발굴기관과 발굴현장 책임자다. 경찰에 불려가느라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저 두 법이 대표하는 외곽의 압박 강화가 실은 발굴현장과는 전연 동떨어진 상황에서 제정 시행 중이라는 데 있다. 

다른 산업현장과 고고학 발굴현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타 산업현장, 곧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가다 공사판 현장이랑 고고학 발굴현장은 언뜻 비슷한 듯하지만 가장 중대한 차이가 그 노무에 동원되는 인력 차이다. 

여타 산업현장은 대개 주종이 외국산 인력이다. 그네들은 대체로 젊다.

물론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데서 여러 안전사고가 더러 나기는 하더라만, 저들은 그래도 젊다.

그래도 젊으니, 그래 폭염경보에서는 그래도 몇 분 휴식주고 물주고 하면 그나마 버텨낼 재간이라도 있지만 고고학 발굴현장은?

그래 내가 요새 발굴현장 안 나가 본지 오래라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발굴인부 대다수는 60대 이상 아닌 사람이 없고, 그 대다수는 놀랍게도 70대 80대다. 

이런 양반들은 비단 폭염이 아니라 해도 실은 지고 다니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무슨 일 겪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저 법들은 그렇다는 증거는 없지만 외국산 젊은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저 법에는 그러니 고고학 발굴현장 사정이 전연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라는 협조전이 하달되었겠지만 얼빠진 국가유산청 직원들이 저런 차이를 간취한 놈 단 한 놈도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사정이 전연 다르다. 

젊은 외국산 인력이 드글드글대는 여타 산업현장과 언제 어케 될지 모르는 초고령자들이 득실득실하는 발굴현장을 어찌 병렬로 적용하겠는가?

이런 차이는 곧 저 법과는 별개로 고고학 발굴현장에서는 다른 안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는가?

고고학 발굴현장도 지금 당장 인력교체가 일어나, 저 초고령자들이 일순간에 외국산 젊은 인력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특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대전 정부청사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내려오는 안전조치 강구하라는 입발린 계고장 필요없다 했다.

특정한 기상 기후 조건에서는 적어도 발굴현장은 완전한 작업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안전? 입으로만 떠벌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무슨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짜로 심각히 생각들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나 같은 개인이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일이 아니니 나는 문제 제기만 하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거니와 

한국고고학회나 한국문화유산협회 같은 데서는 적극하는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저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저 친구들이 저런 데 관심이나 있겠는가?

국가유산청이 던져주는 떡밦이나 챙기기거나 용역 수행한다 여념이 없으니

전자의 경우 실은 고고학 발굴성과란 것이 실은 발굴인부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것임에도 그네들을 고고학도로 포섭하는 일이 없어 오불관언 팽개치거니와

심지어 후자는 국가유산 대행업무를 하게 되면서 조사기관 협의체요 압력단체라는 본령도 잃어버리고 제2의 문화재보호재단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비단 국가유산청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살인방조자들이다. 

 
40도 폭염에 조사원을 발굴현장에 내모는 국가유산청은 살인방조죄로 고발해야 한다

 

40도 폭염에 조사원을 발굴현장에 내모는 국가유산청은 살인방조죄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인용자)은 실내 작업장의 이야기다. 바람 한 점 없는 벌판 위에서 체감온도 40도를 훌쩍 넘기는 현실 속에서의 조사는 현실과 규정 사이의 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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