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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소개 – 단종의 죽음>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1447년) 10월 21일 신해 2번째기사
魯山聞之, 亦自縊而卒, 以禮葬之.
노산(군)이 (장인인 송현수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으니, 예로써 장사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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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의 죽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단종의 사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것이지만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사를 지낸 것이 누구인지도 다소 모호하다.
당대의 상황과 다른 기록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출처: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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