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사권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종손의 힘은 제사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종宗은 ‘으뜸’이며 그 자체로도 ‘통솔한다’는 뜻을 지닌다. 종손의 권한은 통솔권이다. 따라서 한대 유가儒家는 “종은 우러르는 것[尊]이다. 선조의 으뜸이며 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바다.” 또 종의 법도는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것으로 종의 법도는 형의 법도이기도 하다. 공자孔子는 집에 들어가서는 부형을 섬기라고 늘상 말했다. 주周나라 사람은 효와 제를 함께 논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법도이다. 후세의 동생[弟]이란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종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권이다. 종법구조에서 모든 자손이 제사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단지 종손만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릴 권한이 있다. 시.. 2020.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