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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342

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상식 외면한 '부당해고·대기발령' 제동 연합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대전일보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16.09.21 15:31:37 17년간 연합뉴스에서 문화재전문기자로 일했던 김태식 기자는 지난해 11월27일 해고됐다. 연합뉴스는 가족돌봄휴직을 끝내고 복귀한 날인 그해 11월17일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고했다. 연합뉴스가 제시한 해고사유는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고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으며 △회사 허가없이 외부 강연을 했고 강연료를 수령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런 그가 지난 8일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선.. 2023. 12. 10.
언론노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즉각 업무복귀시켜야” 언론노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즉각 업무복귀시켜야”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9.12 18:02 수정 2016.09.12 18:07 댓글 0 김태식 기자 해고무효 판결… 연합뉴스지부 “잘못된 징계로 인한 고통 아홉 달로 충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성명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에 대해 “당장 복직시키고, 공정언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억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태식 기자는 2009년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했고, 연합뉴스 경영진과 갈등을 겪었다. 김 기자는 2009년 10월 ‘4대강 사업 특집기사’에 대해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김 기자가 징계를.. 2023. 12. 10.
미운털 박힌 연합뉴스 기자, 해고는 무효 미운털 박힌 연합뉴스 기자, 해고는 무효 기자명 이하늬 기자 입력 2016.09.10 11:10 수정 2016.09.10 11:15 댓글 0 법원 “정당한 이유 없다”…노동조합 활동하며 자사 비판했던 기자 법원이 김태식 연합뉴스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김 기자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는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1993년 입사한.. 2023. 12. 10.
고난 혹은 곡절이 각인한 과거사 정리가 유쾌할 수는 없다 어쩌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지난 시절을 정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렸다. 내가 말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서화한 내 궤적을 어쩌다가 손댔다가 이 꼴이 벌어지고 말았다. 기자생활 만 31년이니 영욕이 어찌 없겠는가? 더구나 그 어중간에 내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아니한 해직 해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으니 아무래도 그에 얽힌 증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젠 그 자리를 떠난 마당에 비교적 차분히 내가 내 실록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으니 버겁다 징징거리기는 하지만 언제가는 깨끗이 내 손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는 일이니 그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언젠가는 이리 써먹을 요량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하는 문서들은 일일이 갈무리해 둔 게 있어 작업속도를.. 2023. 12. 10.
법원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해고무효"김 기자 "경영진, 공개사과해야" 법원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 해고무효" 김 기자 "경영진, 공개사과해야"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2016.09.09 18:09:18 연합뉴스로부터 해고된 김태식 기자가 해고무효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합뉴스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93년 입사한 이래 해임처분 전까지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보도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피고 소속 문화재 전문기자로서 쌓은.. 2023. 12. 9.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2부 : 위기의 기자들 ① 일상화된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2부:위기의 기자들 ①일상화된 징계·해고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2016.03.08 21:52:39 징계감 안되는데 징계하고 같은 사유로 2~3번 반복...밉보이면 ‘괘씸죄’로 찍혀 괴롭혀서 나가게 하거나 경영진 순응하라 메시지...내부 억압·자기검열 노려 “내 일이 될 줄 전혀 몰랐다. 징계·해고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다.” 2000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03년 대전일보로 옮긴 장길문 기자는 평범한 기자였다. 노조에 가입했지만 그 흔한 구호 한 번 외치며 ‘팔뚝질’을 한 적도, 노동가요도 불러본 적 없는 노조 활동에 문외한인 기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랬다...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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