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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2417

감옥과 티푸스, 판결보다 더 무서운 불결 후쿠자와 유키치는 김옥균이 고종에 의해 처형된 후 노발 대발하며 이런 야만적인 처형풍습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 더이상 정상적 교류의 대상이 아니며 사라져야 한다고 외쳤지만사실 조선의 형벌제도는 주변 국가보다 훨씬 덜 가혹하여 사형수는 내장을 갈라 거리에 전시해 버리는 일본에 비하면훨씬 문명적인 편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수들이 덜 죽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조선의 문제는 사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잡혀 들어가면 언제 풀려나올지 기약도 없고 판결이 나기 전에 감옥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말하자면 감옥에서 병들어 죽어 버리는 것이 문제란 것인데 감옥에서 죽을 때 그 병은 높은 확률로 티푸스일 가능성이 많았다. 이는 동서고금 동일하여 감옥 안에는 사람들이 좁은 밀도에 모여살며이와 벼룩 등이 들끓.. 2025. 8. 30.
동학"농민"전쟁: 그 이름의 반학문성 이제 다시 동학"농민"전쟁으로 돌아가보자. 19세기 말, 한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폭발한 이 전쟁은조선후기 한국의 향촌사회에 내재한 복잡다기함을 생각하면이 전쟁 주체를 "농민"이라 정의하는 일이 얼마나 반 학문적이고 몰 이성적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조선후기 향촌사회 주역을 "농민"으로 파악해서는 아무 것도 못 건진다. 그러니 동학"농민"전쟁 연구 수십 년에도 그 전쟁 경과를 제외하면그 전쟁의 성격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이다. 이 전쟁의 성격이 오리무중이라는 소리는조선후기 사회의 규명이 오리무중이라는 소리와도 같고, 구한말, 일제시대에 대한 이해도 오리무중이라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이다. 바라건데 동학전쟁에서는 "농민"이라는 이런 모호한 용어를 제외해 버리고, 먼저 향촌사회를 .. 2025. 8. 29.
같은 후손 호적의 다른 직역 호적을 보면, 족보에는 별 차이 없는 형제, 혹은 사촌끼리인데 직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반 직역이 형제끼리인데도 누구는 유학인데 누구는 업무業武나 업유業儒인 것 같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후자는 서자다. 물론 업무나 업유도 평민의 직역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양반의 직역은 아니다. 우리 학계는 이를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중의 항의 때문일 거라 본다)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조선후기에 전체 양반 후손 중에 서자가 적지 않았다. 필자 생각으로는 적자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 길고 긴 족보의 리니지에서한 번만 서자가 조상 중에 나와버리면그 집안은 금고가 되어버리는 까닭이다. 내가 서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조상 중에 서자가 있.. 2025. 8. 29.
유학으로 다시 도망간 선무군관選武軍官 학계 이야기를 보면 선무군관은 양인 중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려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호적을 보면 글쎄올씨다다. 왜냐하면 선무군관으로 직역을 받은 사람들 선계를 따라 올라가면 대부분 유학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18세기 중엽이므로 (균역법 시행 당시) 18세기 중엽 이전에 유학이라면 아무리 양반 끝자락이라한들 이들이 최소한 스스로를 평민으로 의식하고 있었는가 하면 천만의 말씀일 것으로 본다. 이들은 유학을 어거지로 붙이면서 양반 끝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망정 스스로를 평민이라고 생각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들 선무군관들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부담하지 않던 군포 1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 없으니 당시 정부에서는이들에게 군관이라는 직역명도 붙여주고 비록 형.. 2025. 8. 29.
밍기적대다 결정적인 한 방을 놓친 정조, 삼정 문란을 부르다 물론 호적이란 게 동네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이른지 모르겠지만, 균역법 시행후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군포 1필을 줄이는 대신 이 모자란 군필을 원래는 양반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영조의 균역법은 이 모자란 군액을 수포군관收布軍官, 혹은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군포軍布를 부과하지 않던 이들에게 새로 부과하면서 충당했는데 이들은 양반의 아래 끄트머리, 중인, 부유한 상민층에 해당했다. 문제는 위로 양반들의 면역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면세특권이 남아 있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다시 양반 면세 특권을 향해 사람들이 질주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 시점이 대략 정조연간에 해당한다. 이 정조연간에 양반들에게 군포를 부과하고 서얼 허통이 되어버렸으면 19세기 조선의 .. 2025. 8. 29.
느닷없이 얻어터진 유포遊布, 미래를 호시虎視하다 조선후기에는 이른바 저 유포遊布라는 존재가 있다. 쉽게 말해서 한유자閑遊者, 곧 한가롭게 놀고 먹는자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해서 포를 걷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양반의 최하말단으로 호적에는 유학을 업무로 삼는다 해서 업유業儒, 무관을 업으로 삼는다 해서 업무業武, 그리고 균역법均役法 시행 시기에는 이른바 선무군관選武軍官, 수포군관收布軍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다. 호적에는 드물지만 사료에 교생[校生 아닌가?]이라 하는 사람들도 여기 들어간다.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적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아주 반복무상하다. 어떤 때는 유학을 칭하다가 업유나 업무를 칭하다가균역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선무군관이 되기도 한다. 균역법 이전에는 교생이나 업유, 업무라 하여 양반의 말단으로 군역을 원..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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