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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28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대종大宗은 항구불변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6 먼 옛날 주周에는 종법제도가 있었다. 종법제도는 “족속을 아우르는 동성同姓” 결합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했다. 대종은 시조를 계승한 적장자로 구성되며 일족 전체의 공통 조직이다. 일족의 남성 후손은 모두 이 안에 포함되며 온 집안이 함께 받든다. 가장 포괄적이며 영구적이라 하겠다. 그 외의 적자와 서자는 수많은 소종을 이룬다. 부친을 계승한 자, 조부를 계승한 자, 증조를 계승한 자, 고조를 계승한 자로 각기 나뉘어 각기 부친이, 조부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같은 여러 동생을 통솔한다. 결국 소종은 모두 대종으로 수렴되며 대종은 소종을 거느리고 소종은 여러 동생[群弟]을 거느린 형.. 2020. 1. 2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여성의 지위는 아들이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5 엄밀히 말하면 부권은 가장권을 가리킨다. 남성만이 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조모나 모친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권을 행사하는 자가 꼭 조부나 부친이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조부의 형제, 부친의 형제 더러는 같은 항렬의 연장자일 수 있다. 누가 가장이든 누가 부권을 행사하든 일가의 손아랫사람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다. 가령 조부, 부친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도 그의 죽은 뒤 조모나 모친이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는다. 그녀의 지위는 자식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아들이 미성년인 경우 명의상으로 부친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방계 남성 존속이 훈육의 책임을 지고 부권을 대신한다...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제1장 2절 부권13또 하나, 부권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혼인에 관한 권리이다. 자녀가 혼인과 이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뜻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녀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나 법은 부모에게 자녀의 혼사를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을 두어 뒷받침했다. 자녀의 반발은 의미가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혼인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한다. 가장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 그의 의사는 곧 명령이다. 집안사람 모두는 그의 휘하에 있다. 사마광司馬光은 이렇게 말했다. “손아..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잘잘못은 따질 수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10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손이 지시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모셨을 경우, 법률 규정[律文] 상 장100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신고하여 변경으로 유배보내기를 원하면 영영 일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의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부刑部의 설첩說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고발하여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즉시 판례에 따라 군인으로 징발한다. 먼곳으로 보내지 않길 원하면 해당 법조문에 근거하여 장형에 처한다.” 법률기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징벌을 내리나 행형의 경중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자식이 불효했다..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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