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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28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청으로 유배가는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6 청대淸代의 법률은 부모에게 자식을 멀리 보낼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식이 지시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불효하다고 신고하면 통상 내지의 운남雲南, 귀주貴州, 양광兩廣(광동과 광서)으로 보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감형 조치를 받아도 부모에게 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물어본 뒤에야 석방했다. 성지聖旨로 사면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감형을 받으면 도형에서 경감되어 “부모가 늙어 함께 살며 모셔야 하는 예”에 비추어 석방하되 1개월 동안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군에 충원..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불효로 관에 고발한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5 유송劉宋의 법률은 부모가 자식이 불효했다고 고발하고 직접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 당대 이걸李杰이 하남윤河南尹으로 재임할 때 한 과부가 자식이 불효하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자식은 스스로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친에게 죄를 얻었으니 죽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걸이 실상을 조사해보니 사실 효자였다. 과부에게 “너에게는 오직 이 아이 하나뿐인데, 지금 고발하면 그 죄는 사형이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과부는 “자식이 무뢰하며 어미에게 공순하지 않으니 어찌 후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걸은 “그러면 관재棺材를 사서 오라”고 하였다. 이 과부의 말처럼 “자식이 무.. 2020. 1.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이양한 자식 처벌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4 법률상 부모는 못난 자식을 훈육할 권리를 지녀 직접 벌을 내릴 수 있었다. 동시에 부모는 지방정부에게 처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집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 생사여탈권의 박탈은 부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가족 내 처벌권을 지방정부에게 넘겨 법관이 심판과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헨리 메인이 부권의 제약이라고 지적한 로마 제정시대 만기의 조치와 비슷하다. 처벌권을 이양하는 방식은 두 종류이다. 자손이 지시를 어기면 부모는 징벌을 요구할 수 있다. 당송대에는 도2년이고 명청대에는 장100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지시를 위반했다’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부모가 제소하면 법관은 처리할 .. 2020. 1.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지시를 어겼는가 아닌가가 중요할뿐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3 한편 부모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 더러는 자질구레한 일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십자陳十子는 아들 진존근陳存根에게 함께 밭에 가서 거름을 주자고 하였다. 진존근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 했고 한 차례 꾸지람을 듣고서자 마지못해 갔다. 밭에 가서도 일은 하지 않고 화가 난 기색으로 있자 진십자는 욕을 했다. 진존근은 울기 시작했고 울음을 멈추지 않자 진십자는 화가 난 나머지 살기가 발동하여 허리띠로 목 졸라 죽였다. 산서순무[晉撫]는 마음먹고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부친이 고의로 자식을 살해한 죄’에 의거 장杖 60 도徒 1년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형부.. 2020. 1.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아비가 자식을 죽여도 되는 경우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2 절차 없이 때려죽였다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 잔인한 학대행위로 살해한 것을 의미한다. 목졸라 죽이고, 생매장했던 예에서처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도박, 간음, 절도와 같은 범법 행위는 부모가 가르치고 꾸짖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이를 어겼을 경우는 당연히 가르침을 어긴 것으로 보았다. “장이소자張二小子는 11살로 밖에 나가 도둑질을 일삼았다. 부친 장용張勇이 누차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건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장용은 죽이겠다 마음 먹고 삼끈으로 이소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부모가 절차 없이 때려 죽인 죄로 상주하였다.” (刑案匯覽 .. 2020. 1.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1 북위율北魏律에서 조부모 부모가 분노하여 무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때려 죽인 경우는 4세형에 처했고 만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고의로 그랬을 경우는 각기 1등을 더하여 처벌하였다. 당송률唐宋律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손을 죽인 경우 모두 도죄에 처했다.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죽였더라도 ‘고의로 죽인 경우’에서 1등을 경감해 줄 뿐이었다. 즉, 때려 죽였을 경우는 도형 1년반, 날이 선 무기로 죽인 경우는 도형 2년이었다. 만일 자손이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면 고의 살인으로 처벌하였다. 여기서 ‘가르침을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는 데 어긴 경우’ 만을 지칭한다. 즉, 가..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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