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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897

날벼락 같은 명령, "무령왕릉은 중국식 벽돌무덤으로 만든다" 절규하는 엔지니어들 백제 조정에서 어느 시점에 무령왕과 그 부부가 묻힐 무덤을 만들라는 명령을 발동했는지는 그것이 수릉壽陵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공포된 그 명령은 백제 엔지니어들을 일순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그 명령을 보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백제 행정시스템이 어땠는지는 추적이 용이하지 아니해서 그 정확한 실상을 증언하는 기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니, 아무튼 성왕聖王 시대에 정비했다는 관부로는 내관內官 12부를 포함한 22부部가 알려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왕릉 조성과 같은 일은 현재의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전담했을 법하지만, 이런 일을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관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처럼 왕이 .. 2023. 4. 11.
낙산사 보여주시오 했다가 쌩까인 중국 승려 고려사절요 제6권 헌종 공상대왕獻宗恭殤大王 을해 원년(1095), 송宋 소성紹聖 2년·요遼 수륭壽隆 원년에 보이는 기술이다. 송 나라 상인 황충黃冲 등 31명이 자은종慈恩宗 승려 혜진惠珍과 함께 왔으므로, 근신近臣에게 맞이하여 보제사普濟寺(개성開城)에 머물도록 명하였다. 혜진이 항상 말하기를, “보타락산普陁落山 성굴聖窟(강원도 양양 낙산사洛山寺의 관음굴)을 보고자 하여 왔다" 하며, 가서 봤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허심한 듯한 이 대목이 나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첫째, 낙산사라는 명성이 동시대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며 둘째, 그런 까닭에 그곳을 직접 답사 참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동시대 중국 불교승려들한테도 부채질 했고 셋째, 하지만 그런 요청을 고려 왕조가 정중히 거절했다는 점.. 2023. 4. 11.
유족이 다 쓰나 교감자 이름으로 남는 행장行狀 혹은 시장諡狀, 때론 사생결단을 부르다 자고로 행장行狀이니 시장諡狀이니 해서 죽은 사람 행적을 정리한 글은 초고와 완성본이 따로 있어, 초고는 대개 그 아들이나 손자 같은 직계 후손이 쓰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대개 그 시대 글이 뛰어나다고 간주하는 사람이 감수를 보아 완성한다. 물론 이런 행장이나 시장은 이 감수를 한 사람이 저자로 남는다. 대개 행장이나 시장은 유족이 써 준대로 최대한 살려주되, 그에다가 자신이 보고 겪은 것들을 적절히 버무리고 보태어 완성하게 되니, 이 유족이 써 준 원고를 지 맘대로 고쳤다가 원수까지 지게 되어 나중에는 사생결단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기도 했으니,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과 명재明齋 윤증尹拯(1629~1714)이 그 대표라 할 만하다. 둘은 본래 사제지간이라, 그 아버지 윤선거尹宣擧(161.. 2023. 4. 9.
일본인 기원 삼중구조론이란 무엇인가? 근래 서울대 고병리고인류학연구실 신동훈 교수가 줄곧 이 문제를 제기하며, 그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거니와, 이 문제는 단순히 현대 일본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결국은 한민족 형성 과정과 밀접히 연동한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종래에는 이중구조론이 정설처럼 군림했다. 아득히 먼 옛날 일본 열도 주인공을 조몬인이라 하고, 그네들이 산 시대를 조몬시대라 한다. 그런 조몬시대는 야요이시대가 개막하면서 대체된다. 이 야요인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 기준으로는 도래인이 대규모로 건너와 조몬인과 혼혈하면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야요인이 현대 일본의 직접 조상이라는 것이 이중구조론이다. 그에 맞서 근자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전한 움직임이 있어 그것이 현대 .. 2023. 4. 8.
천마총 목곽 배치도(발굴보고서 기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줄로 안다. 일단 보고서에 수록된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부에서 논란이 있을지라도 적석목곽분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2023. 4. 6.
훔친 불상, 종놈은 부처님 녹여 기물을 만들고 주인은 눈감아 주는 대가로 귀중품 복장을 받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8일 丙辰 3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종[奴]이 도적질한 물품을 받은 검교 전서 이천룡을 과죄하다 형조刑曹에서 검교전서檢校典書 이천룡李天龍의 죄를 청하였다. "천룡天龍의 종[奴]이 동불銅佛을 도둑질하여 기명器皿을 만들었는데, 천룡이 이를 알고도 부처 배속에 들어있는 채단綵段과 진주眞珠를 받았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刑曹請檢校典書李天龍罪: "天龍家奴盜銅佛鑄器皿, 天龍知之, 受其腹藏綵段眞珠, 請依律科斷。" 從之。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14면 【분류】 사..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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