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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404

속일본기(續日本記. 쇼쿠니혼기.しょくにほんぎ)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에 칙찬(勅撰)된 사서(史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뒤이은 육국사(六國史) 중 두 번째다. 菅野眞道 등이 엔레키(延曆) 16년(797)에 완성했다. 文武天皇 元年(697)에서 桓武天皇 延曆 10년(791)까지 95년간 역사를 다룬다. 전 40권. 나라시대奈良時代 기본사료다. 편년체編年體이며 순한문이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여러 차이를 보인다. 편자가 다른 까닭이다. 즉, 전반은 文武天皇 元年(697)부터 天平寶字 元年(757), 孝謙天皇 治世까지 다루는 30권으로, 曹案으로서 지어졌다. 光仁天皇이 修正을 石川名足, 淡海三船, 當麻永嗣에게 명했으나 그들은 寶治 元年紀를 분실한 데다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桓武天皇이 命해 菅野眞道, 秋篠安人、中科巨都雄가 이어받아 전 20권으로 .. 2018. 2. 22.
일본기략(日本紀略. 니혼기랴쿠. にほんぎりゃく)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편찬된 역사서로, 육국사(六國史)를 발췌하고, 나아가 육국사 이후 後一條天皇까지 덧보탰다. 기술 대상 시대 범위는 神代에서 長元 9년(1036)까지. 편자는 불명이며 순한문이고 편년체이고 전 34권. 성립 시기는 11세기 후반~12세기 무렵으로 간주되지만 알 수 없으며 편자 또한 알려진 바 없다. 책 본래 이름도 분명치 않아 일본사기략(日本史紀略) 일본사략(日本史略) 일본사류(日本史類)라고도 한다. 모두에 위치한 神代에 관한 기술은 후대에 삽입됐으며, 원래 있던 것은 아니다. 제20권 전반, 즉 光孝天皇까지는 육국사에서 중요 부분을 축약해 채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구가 수정된 곳도 있다. 나아가 독자적인 대목을 삽입하기도 했다. 예컨대 藤原種繼 암살과 早良親王 배제는 『續日本記.. 2018. 2. 22.
일본 육국사(六國史․릿코쿠시․りっこくし) 고대일본이 편찬한 다음 6개 정사(正史)를 총칭하는 말이다. 1. 일본서기(日本書紀) : 신대(神代)에서 지통천황(持統天皇. 697년)까지 역사를 정리한다. 전 30권. 720년(養老 4)에 완성. 찬자는 도네리 친왕(舍人親王) 2. 속일본기(續日本紀) : 문무천황(文武天皇)부터 환무천황(桓武天皇)에 이르기는 시대(697-791)를 다룬다. 전 40권. 797년(延曆 16) 완성. 찬자는 菅野眞道와 藤原繼繩 등이다. 3. 일본후기(日本後紀) : 환무천황(桓武天皇)부터 순화천황(淳和天皇)까지(792-833)를 다룬다. 전 40권이다. 하지만 4분의 3 정도가 일실되어 현재는 10권 분량만 남았다. 840년(承和 7) 완성. 찬자는 藤原冬嗣와 藤原緖嗣 등이다. 4.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 인명천황(仁明天.. 2018. 2. 22.
월러스틴이 말하는 국민국가(nation-state) 출전. 이매뉴얼 월러스틴 이광근 옮김. 당대, 2005. 3. 215쪽원저는 국민국가(nation-state) : (거의) 모든 근대국가가 바라는 실질적인 이상. 한 국민국가 내부에서 모든 개인은 하나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기본가치들이나 충성심을 공유한다. 하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국민의 요건에 거의 언제나 포함되며, 또 종종 국민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구조의 존재 이전에도 역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의 진정한 국민국가 위상에 근접한 국가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註.. 2018. 2. 22.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漢書》전 100권 중 제30권을 차지하거니와, 제1편 서(序)․제2편 六藝略․제3편 諸子略․제4편 詩賻略․제5편 兵書略․제6편 數術略․제7편 方伎略의 7편으로 구성된다. 제3편 제자략(諸子略)은 諸子의 근원과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유가 : 유가자류(儒家者流)는 대개 사도(司徒)의 官에서 나왔다.2. 도가 : 道家者流는 대개 사관(史官)에서 나왔다.3. 음양가 : 陰陽家者流는 대게 희화(羲和)의 官에서 나왔다.4. 법가 : 法家者流는 대개 이관(理官)에서 나와 信賞必罰로써 禮制를 돕는다.5. 명가 : 名家者流는 대개 예관(禮官)에서 나왔다.6. 묵가 : 墨家者流는 대개 청묘의 수(淸廟之守)에서 나왔다.7. 종횡가 : 縱橫家流는 대개 행인(行人)의 官에서 나왔다.8. 잡가 : 雜家者流는 대개.. 2018. 2. 22.
역옹패설櫟翁稗說 고려말을 살다간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남긴 저작 중에 신변 잡담이나 시화(詩話) 등을 자유롭게 논한 글로써 ‘櫟翁稗說’이란 것이 있거니와, 현존하는 고려시대 문헌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데다, 그것이 후대, 특히 조선시대 문한(文翰)에 끼친 영향이 다대한 까닭에 한반도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막강한 듯이 평가된다. 그래서 각종 국문학 혹은 한문학 개설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거니와, 우리에게 흔한 발음이 ‘역옹패설’이니, 하지만 ‘櫟’이라는 글자를 ‘역’이라 읽는다 해도 그것은 두음법칙이 적용된 까닭이니, 엄밀히 ‘역옹패설’이라 한다면, 그 본래적 발음은 ‘력옹패설’쯤이어야 할 것이다. 櫟翁稗說에 대해 이제현 스스로 그 저술 내력을 다음과 같이 서문으로 붙여놓았다. 지정(至正)..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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