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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268

잠 잘 자는 사람이 아픈 법은 없다 이 경우 아프다는 말은 주로 정신 혹은 마음을 두고 말한다. 내 주변에 하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그 불면은 모름지기 우울을 동반하기 마련이라,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들이 고통 받는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다. 그러고 보면 나 역시 혹 그런 때가 있었는가 싶어 돌아보니, 그렇게 심각한 불면에 시달린 적은 별로 없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썩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물론 저 잣대를 절대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힘들다 매일매일 징징거리면서도 잠은 제때에 자고 제때 일어나는 사람, 나는 그가 진짜로 아픈가는 못내 의구심으로 바라본다. 잠 잘 자는 사람 치고 진짜로 아픈 사람 못 봤다. 진짜로 아픈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며, 언제나 우울에 시달린다. 잠은 그만큼 중요하고 신.. 2023. 12. 13.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5)]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 김태식(연합뉴스) 목차 Ⅰ. 0.19%의 힘 Ⅱ. 규제완화의 희생물 Ⅲ.“문화재 문제의 근원은 조사단” Ⅳ.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돌이켜 보면 조사기관 난립과 그에 따른 부실 공사 논란은 다름 아닌 문화재청이 제공했다. 필요하다 해서 그 설립을 허가한 이는 다름 아닌 문화재청이었다. 그렇게 설립한 재단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매장문화재 행정의 난맥상이 그 조사기관 난립과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은 어불성설이다. 조사단 문제는 그 자체로 개혁이 되어야 하는 유산임은 분명하다.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조사 부실이 그에 따른 .. 2023. 12. 13.
고생한다는 징징거림이 고고학을 3D로 몰아세운 주범이다 나는 기자생활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보냈다. 문화부 기자, 참 있어 보인다. 고상해 보이고, 책도 많이 읽는 듯하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때로는 베토벤 교향곡도 듣고, 또 때로는 큰스님과 노닥이며 법문도 들으니 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 무슨 얘기 나올지는 뻔하게 할 터이고,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실제 저리 보내는 문화부 동료 기자가 없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설혹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해도 다 아승끼 전세 겁에 있었던 일이요, 요새? 다들 뒤져 난다. 똥오줌 못가릴 정도로 바쁘다. 더구나 요새는 국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일하는 시간에 대종도 없어, 특히 대중문화 담당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외국에서 날아드는 소식에도 촉각을 세워야 하니, 제대로 잠 못 잔다. 내가 문화부장 되고 .. 2023. 12. 12.
국민·시민·지역사회를 버리고 무슨 고고학의 공공성을 떠드는가 딴 거 다 때려치고 고고학이 흔히 대중과 접촉하는 창구라는 1, 발굴조사 2, 학술대회 두 가지를 통해 무엇이 공공성인지를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1. 발굴조사..누구를 위한 발굴조사인가? 볼짝 없다. 모든 발굴 꼬라지가 국민 시민 커뮤너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향한다. 아닌가? 아니라고 말하는 고고학도 놈 있음 나오라 그래! 너희가 발굴했다 해서, 그 설명하는 방식 다 돌아봐라. 보도자료? 보고서? 그 보도자료가, 그 보고서가 누구를 독자로 상정하는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라. 너흰 죽어야 한다. 단 한 놈도 국민을, 시민을, 지역사회를, 커뮤너티를 염두에 둔 적 있느냐 말이다. 너희가 말하는 발굴성과 모조리 옆 동네 같은 고고학도를 위한 것이다. 국민을 염두에 두고, 시민을 염두에.. 2023. 12. 12.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4)]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발굴 품질 개선을 위한 문화재청의 역할 김태식(연합뉴스) 목차 Ⅰ. 0.19%의 힘 Ⅱ. 규제완화의 희생물 Ⅲ.“문화재 문제의 근원은 조사단” Ⅳ.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에 나서라 Ⅳ. 문화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번 개정안도 그렇거니와 기존 개정들 어디에서도 나는 이 법률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인 매장문화재보호책 강화책을 본 적이 없다. 문화재 보호를 겨냥한 매장문화재법이 그것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애꿎은 문화재만 희생으로 삼고 있다. 진단과 대처가 잘못되었기에 그렇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공사에 따른 필수의 통과의례다. 모든 토목건축 공사에는 법이 규정한 절차들이 있다. 그 건축물이 토지 용도에 맞아야 하며, 규모와 고도 역시 그 토지 사정, 그리고 주변 환경에 제한.. 2023. 12. 12.
문화재사업, 문화재청을 버려라 앞에서 산림청 산림유산 사업을 간단히 소개했거니와 문화재로 뭘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산림청만 해도 저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재로 접근할 만한 데는 많다. 산림청뿐인가? 각 부처에는 이런 문화재사업이 늘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맨 대전가서 문화재청 들볶고 지지체 들쑤시는 일밖에 모른다. 갯벌? 무슨 문화재청이야? 해수부 가라. 세계유산? 외교부 가라. 무슨 문화재청이야. 넘볼 일감은 쌔고쌨다. 문제는 그런데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는가? 발굴? 국방부 가라. 외려 그쪽이 낫다. 활용? 산림청이나 농수산부 가라. 지정조사? 해수부도 쌔고 쌨고 소방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으며 외교부도 자료관 맹근단다. 보훈처도 늘린 게 사업이다. 언제까지 쥐꼬리보다 못한 문화재청만 쳐다본단 말인가..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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