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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터키에서 고대 프리기아 무덤을 레스토랑으로 불법 개조!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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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은 사유재산, 사업주는 결사 항변

 

옛 무덤을 무단개조했다 해서 논란이 된 프리기아시대 바위 무덤. 뭐 좋자나? 저리 못할 이유는 또 뭐야?

 
문화유산 오용의 놀라운 사례가 있다. 튀르키예(Türkiye) 아야지니(Ayazini) 마을에 있는 3,000년 된 프리기아 암벽 무덤rock-cut tomb이 불법적으로 카페 겸 레스토랑으로 개조된 것이다.

아피온카라히사르(Afyonkarahisar)의 프리기아 계곡Phrygian Valley에 위치한 이 신성한 무덤은 허가 없이 의자, 카펫, 조명, 심지어 굴뚝 난방 시스템까지 갖춘 상업 공간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휘리옛(Hürriyet)이라는 매체가 처음 보도한 이 시설은 "타스 바흐체(Taş Bahçe)" ("돌 정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에 "돌 방의 영광The glory of the stone rooms"이라는 캡션을 달고 홍보했다.

사진과 영상에는 무덤의 고대 방들이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돌에 직접 부착된 장식용품으로 개조된 모습이 담겼다.

이 무덤이 등록된 고고학 유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법 행위는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했다.

나무 가구, 투명한 겨울 문, 심지어 기념물 외부에 설치된 그네까지, 이 지역에 관광객과 사업을 유치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문화 유적 보호를 담당하는 터키 지역 보존 위원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고대 암석에 전선을 뚫고, 한때 죽은 자를 위한 방이었던 곳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

카페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이러한 변화는 고고학자와 문화 유산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등록된 기념물 옆에 허가 없이 의자 하나라도 놓아서는 안 되며, 카페로 개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 네브자트 체비크Nevzat Çevik, 악데니즈 대학교Akdeniz University 고고학과 교수.
 

카페로 개조된 프리기아 바위무덤. 좋구만?


체비크 교수는 이처럼 중요한 유적이 상업화한 데 분노를 표하며, 소유주들이 무덤의 역사적 가치를 고의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료 고고학자 하바 이스칸Havva İşkan 교수는 이러한 비난에 공감하며, 이러한 변형이 신성하고 문화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이 무덤들은 유감스럽게도 놀이공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은 심지어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기도 했다. 어쩌면 무덤 안에서 차와 커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에서 공유된 증거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응하여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재박물관국장Director General of Cultural Assets and Museums 비롤 인체치쾨즈Birol İnceciköz는 모든 보수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유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등록된 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진행된 모든 기반 시설 공사는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사유지에 있지만, 보호 고고학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변경 사항은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피온카라히사르 박물관 당국은 카펫, 가구, 전선 등 모든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5년 6월 30일 무덤을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

사업주인 할릴 차크막Halil Çakmak은 악의적인 의도를 부인하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범죄 행위(ecrimisil)"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했음을 인정했지만, 이 비용은 무덤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차크막은 앞으로 문화유산 구역 밖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법적 경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일에 우리는 웃지만, 저 항변도 새겨 들어야 한다.

사유재산을 국가 유적이라 해서 일방으로 찍어 누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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