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년 된 옥천 이성산성 '목곽고' 보존 처리된다
심규석 / 2021-07-06 07:17:56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담당, 5세기말∼6세기초 건축 추정
가로세로 4.4m·목재 정밀가공, 바닥·벽면 나뭇잎 처리
얼마전 이 소식이 우리 공장 옥천 발로 전해지기에 실은 나는 우려를 표시했으며, 그런 우려가 지금도 가신 상태는 아니어니와, 무엇보다 산성에서 발견된 저와 같은 목곽고 치고, 애초 자신 있게 꺼낼 적에는 보존처리 운운하며 큰소리 떵떵 쳤다가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박물관 유리창 너머 나무 판대기 몇 개 갖다놓는 것이 전부인 모습을 하도 자주 본 까닭이라
풍납토성 외곽 한성백제시대 목조우물은 그 처참함이 이를 데가 없고, 대전 월평동 목곽고는 흔적이 대체 온데간데 없어 나는 공주박물관인가 어딘가에서 나무 판대기 한두 개만 봤을 뿐이라
함에도 근자 자문위원이라는 자들, 주로 고고학도와 보존과학도가 되겠지만 이들이 걸핏하면 그대로 놔두면 망실 위험이 크고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서 보존처리를 해야한다 해서 어케 하든 빨리 끄집어내려 하지만, 난 그네들 순수성을 매우 의심하거니와
아무튼 이런 논리가 파고들어 천안 위례산성 백제 목곽고도 쏵 뜯어서 지금은 어디더라? 부여 전통문화대학교인지 어데서인지 보존처리를 한다는 모양이지만, 그짝이 이쪽을 전문으로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배보다 배꼽이 큰 대표적인 발굴현장 대표 골치덩어리가 실은 저런 목곽고라, 발굴비보다 보존처리 비용이 더 드는 현실이라, 위례산성 목곽고도 얼마나 보존처리 비용이 책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짝도 저 비용이 더 클 것이로대 다만, 국립대학이라 조금은 절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들이라고 손가락 빨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참에 프로젝트비 확 땡겨야지 않겠는가?
또 하나 문제는 목재보존처리라 하지만, 이거 제대로 할 만한 데는 국내에서는 딱 한군데 밖에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을 뿐이지만, 그쪽은 아다시피 태안에서 건져올린 침몰선박 보존처리에도 허덕허덕대는지라
70년대 80년대 창원 다호리 목관 어쩌고 보존처리한 경험 들어 국박 보존과학실을 얘기할지 모르나, 미안하나 다호리 목관은 그 양태가 목곽고와는 확연히 다른 데다, 국박이 지들이 보관 전시할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저런 덩치를 공짜로 보존처리해 주겠는가?
무엇보다 보존처리에 얼마나 걸릴지 장담도 못하고, 하염없이 탈수니 뭐니 해서 무슨 용액 섞은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강화제니 하는 것들을 잔뜩 나무에다 분사해 그걸 건조하는 일이 전부라
그런 점에서 솔까 저 이성산성 목곽을 꺼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담대함에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목곽고는 불행 중 다행으로 보존처리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라, 문화재청 산하 기관이라 제반 처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할 것으로 보이어니와, 그렇다고 해도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저걸 보존처리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는 솔까 별개 문제다.
그네들이야 이참에 이런 데도 한 발 담궈서 보존처리 역량도 키우고 싶기는 하겠지만, 어째 두꺼비 문 뱀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우리도 죽을 판이라며 나가 떨어지겠지만, 저 목곽고를 기왕에 파낸다면 문화재연구소 본소나 목포로 보내야 한다고 나는 본다.
미안하다 보존과학도들아, 자네들이 하도 큰소리 뻥뻥 쳤다가 개판 만든 목조 유물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 고깝게 듣지는 말기 바란다.
암튼 어찌되었건 파내기로 한 모양이라, 예서 내 관심은 파내서 보존처리한 다음 저 만만찮은 목곽고를 어찌할 것이냐가 관심이었거니와, 알고 보니 그럴 만한 곡절이 없는 것도 아니어니와, 그래서 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서는 그래? 그럼 기왕 이리된 거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다름 아닌 옥천군에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옥천박물관을 건립 추진 중이라 하거니와, 그 마스코트로써 이 목곽고를 내세울 요량인 모양이라, 그 정도 담대한 계획이라면 나로서도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이 없거니와, 기왕 뜯어서 재활용하기로 한 거라면 진짜로 이참에 그 전범을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 간절하다.
다만 요새 박물관 주무부처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와, 툭하면 박물관 타당성 사전검사인지 뭔지 해서 갑질을 해대면서 온통온통 불가불가 때리는지라, 지들이 문화재청이야 뭐야? 문체부는 대국민서비스 기관 아냐? 지들이 언제부터 허가권을 행사한데? 지원은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줄은 대체 어디 갖다 두고 지들이 갑질이란 말인가?
언제까지는 박물관 세우라 그토록 독려하더니만, 요새는 공립박물관 운영이 개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걸핏하면 제재 혹은 건립불가 판정을 내리니, 솔까 지원은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 혹은 표어는 어디가고, 지원은 쥐꼬리 만큼 하고 건립 무렵에만 찔끔 국고보조 하고는 말지 아니하는가? 제대로 지원은 하면서 간섭을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진품이라는 진품, 개중에서도 볼만한 것들은 모조리 국가가 독점하고 내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박물관 제대로 하는 운영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운영이 개판이라 질타하기 전에 지원은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아닌가?
다시금 지적하지만 문체부는 허가기관이 아니다. 대국민 서비스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하거니와, 중앙정부가 세금 등등을 독식하면서, 그리하여 지방은 허허벌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을 만들어놓으면서 무슨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하며 그것을 윽박하는가?
재정자립도 10~20%밖에 되지 않는 지자체들이 무얼 어찌한단 말인가? 제발 시덥잖은 타당성 점검이니 하는 놀음 집어치기 바란다.
씨불, 이 글 쓰다가 괜히 열받아서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말았으니, 그건 다음 기회를 엿본다.
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 관련
지정번호 : 충청북도 기념물 제163호(2017.4.7.)
지정명칭 : 옥천 이성산성(已城山城)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산20-1번지 일원(93,996㎡)
산성현황 : 토성 (둘레 1,140m / 면적 59,160㎡)
조성연대 : 삼국시대(신라)
조사개요
❍ 조 사 명: 옥천 이성산성 2차 정밀발굴조사(허가 제2020-0794호)
❍ 조사목적: 이성산성의 성내 남서 부분(남벽 및 서벽 내측 지역) 유구 확인을 통한 이성산성 축조․경영 등 학술적 성격 규명
❍ 과업기간: 2020. 8. 13. ~ 2021. 9. 25.(330일)
※ 발굴조사 2차 변경허가 후 2021년 5월 3일 재착수, 현재 실조사일수 35일중 20일 진행
❍ 조사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책임조사원 이재돈)
❍ 용 역 비: 609,610천원(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도비 50%, 군비 50%)
추진상황
❍ 충청북도, 이성산성 발굴조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 2020. 3. 26.
❍ 문화재청, 이성산성 시굴조사 허가(제2020-0794호) : 2020. 6. 3.
❍ 학술자문회의(2020. 6. 18. / 2020. 11. 6. / 2020. 12. 8. / 2021. 6. 2.)
주요 조사내용
❍ 옥천 이성산성은 삼국시대 신라가 쌓은 토성으로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경영되었고,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성벽 축조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임.
❍ 특히,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굴산성(屈山城)으로 비정되고 있어 한국 고대 성곽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큼
※ 한국 고대 성곽(토성) 중 절대연대를 가진 유일한 성
[발굴조사]
❍ 산성에서 수혈군, 목곽고, 목주열, 석렬유구 등 확인
❍ 목곽고: 해발 123m 지점에서 확인.
- 기반암을 방형으로 굴착하여 방형수혈을 조성한 후, 치목된 목재를 가구하여 목곽을 구성함. 가로 4.4m × 세로 4.4m로 정방형의 구조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목곽고는 약 20여기로 파악되는데, 이성산성 목곽고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단투창고배) 및 AMS 연대측정 결과로 보아 5세기말~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까지 조사된 목곽고 중 이른 시기 조영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목곽고를 이루는 판재는 원목의 선정, 높은 정밀도로 가공한 것으로 현재까지 목조 건조물의 전반에 적용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음
- 목곽고 벽체 외부 및 바닥에 나뭇잎을 부착한 기법도 첫 사례임
- 고대 목조 건축과 관련해 건축사적 관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님
자문의견
- 목곽고의 일부 상부가 노출되고, PIT조사가 진행되어 발굴이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특이한 사례의 목곽고의 보다 높은 정밀 조사가 요구되며,
- 발굴조사 후 적절한 보존 방침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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