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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재소자한테도 섹스할 권리를 주자?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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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2020-11-22 22:03
토스카나주서 관련 법안 제출…코로나19 사태 등이 변수될 듯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 연합뉴스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전성훈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1-22 22:03)

www.yna.co.kr


이 보도에서 유의할 대목은 이태리에서 이 제도 도입을 공론화한다는 대목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는 대목이라 본다.

저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복역자한테 섹스 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댜는데 저를 위한 논의가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고 또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다.

복역이란 인권 혹은 자유의 제한인데 금지가 아니란 점은 유념해얄 성 싶다. 관건은 그에 섹스가 포함되느냐 여부 아니겠는가 싶다.

 

이탈리아 재소자들. 참 당당해 



국내서도 제소자 인권을 부르짖는 소리가 적지 않은데 저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진 않은 듯하다.

죄수라고 인권이 없겠는가? 인권이란 요컨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런 권리 일부를 위배했다 해서 섹스권 박탈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어플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암튼 요상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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