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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3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교수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직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는 국민대 현역교수로서 학교를 휴직하고 참여정부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교수로 복귀했다. 이런 교수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를 맡아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교수가 천지 빼까리다. 비단 이만이 아니라 상당수 교수가 교수가 본업이 아니라 알바로 여기니, 그런 세태 형성에 저 겸직 허용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나는 교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알바로 여기며 딴 짓거리에 혈안이 된 교수놈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교수는 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2018. 11. 3.
《신라 seven kings論》(7) 大等으로 둔갑한 '기타등등' 냉수리비문 '此七王等'이 결코 '왕 7명들'이 아님을 직감으로 알아챈 고대사학도가 딱 한 사람 있었다. 실명 공개는 생략한다. 그가 저리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비문에 등장하는 유사 구절, 유사 표현이었다. 다시 말해 같은 비문에 '前世二王'이며, '此七人'과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저 구절은 왕 7명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예까지였다. 더 나아갔으니, 이것이 화근이었다. '此七王等'이 '이들 일곱 왕과 대등(大等)', 다시 말해 1명의 갈문왕과 6명의 대등을 지칭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이런 논거를 내세운 나름의 이유는 있다. 신라 중고기에 이미 관직 혹은 관위로 이름을 드러내는 대등은 그 분파가 제법 있다. 상대등(上大等)이 있는가 하면, 전대등(典大等)이며, 사대등(仕大等) 등이 .. 2018. 7. 31.
관직과 관위, 중앙과 지방의 길항(拮抗) 삼국사기 제38권 잡지 제7(三國史記 卷第三十八 雜志 第七) 직관 상(職官上) 서두에서는 신라 직관 체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개술한다. 신라는 벼슬 호칭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그 이름이 같지는 않다. 이에는 중국과 동이 명칭이 뒤섞였으니[唐夷相雜], 예컨대 시중(侍中)이나 낭중(郞中)과 같은 것은 모두 중국[唐]의 벼슬로 그 의미를 고찰할 수 있지만, 이벌찬(伊伐飡)이나 이찬(伊飡)과 같은 것은 모두 동이의 말로써 그렇게 이름하게 된 연유를 알 수가 없다. 처음 이들 벼슬을 두었을 때는 틀림없이 관직마다 일정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위계에 따라 정한 인원이 있었을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높음과 낮음을 변별하고 그 능력의 크고 낮음에 따라 대우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문헌.. 201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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