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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13

국가유산기본법 생각 4 – 과연 유형과 무형은 나뉘어야 하는가? by Eugene Jo 세계유산협약 내에 문화유산 등재조항 중 6번째 조항은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형적 가치가 깃든 유산이면 다 해당될 것 같이 쓰여 있다.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가진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조항을 읽을 때 주로 명사에 집중을 해서 전통, 사상, 사건, 작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회마을을 등재한다고 쳤을 때 하회마을을 소재로 삼고 있는 그림이나 하회탈춤 같은 예술작품이 있으니 6번 조항이 해당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기반으로 이 조항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 다른 등재 조항과는 달리 6번 조항은 두 단계로 쪼개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예.. 2023. 7. 31.
국가유산기본법 점검(3) archaeology와 heritage는 다르다! by Eugene Jo 국가유산법 관련 글 세번째 -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으므로 갈무리. [문화재와 유산의 차이] 문화재 - 지정된 고정불변의 것. 유산 -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문화재와 유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화나 가치 같은 것보다 이런 접근법의 차이를 들고 싶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가 부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고정된 문화재. 기존 가치를 해석하여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과정을 필수불가결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엮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유산. 그럼 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 과정을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둘수밖에 없고,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 재원, 방법,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 7. 21.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2023. 7. 19.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생각 두번째 - 국제화에 대한 의문 by Eugene Jo 국가유산기본법은 헤드라인부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세 가지. 유네스코 체계가 국제적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기준을 형성하는가, 유네스코 체계가 과연 체계라고 이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럼 그 체계 안에는 문화, 자연, 무형유산이 있는 것이 맞는가? 1. 유네스코 체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유네스코가 정부간 기구로서 총 194개국이 모여있는 국제기구이니 유네스코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국제적인 제도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제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문화재, 내지는 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나오고 국가유산기본법에서도 정의했듯이 민족문화, .. 2023. 7. 12.
국가유산기본법이 탑재한 함정들 by Eugene Jo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을 앞두며 개최된 정책포럼 유튜브를 시청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해소되기도 하고 의문이 더 생기는 점도 생겨 들었던 여러 생각들을 그냥 한번 적어본다. 1. 가치 vs 속성 2. 재화의 개념, 자원의 개념 3. 계승과 전승의 차이 등등에 관심이 많은데 1번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2번 3번은 매우 소략함을 이해해줬으면 싶다. 1. 국가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부족함은 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이에 얹어 앞으로 어떤 점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미래지향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것 같지 않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을 때 아직까지 부처간 영역이 겹치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되었던 자연유산/천연.. 2023. 7. 10.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혼자 달려가는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3년 5월 제정되었고,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 추가 입법 등 여러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명칭개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용어를 버리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류체계 재정립이다.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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